[성명서]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 7개월, 1심, 2심 승소 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원고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구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14살 꽃 다운 나이에 강제동원 되었던 할머니들의 한은 76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할머니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지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연세다.
그런데,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할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의 수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2018. 5. 27.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을 보면 “청와대(이병기 비서실장)가 재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등장한다. 또 이 문건은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한다.
박근혜 정권의 몰역사적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청와대는 2015. 12. 28.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밀실합의를 주도하였고, 외교부는 2016. 11. 대법원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내는 등 과거사 청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할머니들의 재판을 방해하였다.
특히,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3권 분립과 재판독립이라는 엄중한 헌법의 명령을 내던지고, 스스로 청와대를 위한 재판 로비스트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사법부가 법관을 사찰하는가 하면, 특정 법관 연구모임을 해체시키려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의 존재의미를 몰각시켰고, 재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 채 흔들었다.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자칫 왜곡된 판결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영영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일이다.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행위이자, 사법방해에 해당한다.
더 늦기 전에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승태 등 사법적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가담자들을 엄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
▮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라!
▮ 양승태 등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구속 수사하라!
2018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문의: 김정희변호사 010-5712-2132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근로정신대시민모임 공동대표)
성명서-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규탄 성명(5.30).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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