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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가계 승계한후 미수금 문제
나루토 추천 0 조회 45 11.03.18 16: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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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0 12:27

    첫댓글 상법상 상호와 사업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전에 발생한 부채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갚을 금액을 전주인에게 주어서 갚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자재에 써준 지불각서 내용에 전사장이 갚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갚는다고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못갚을시에 어떻게한다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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