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수금 갚는다고 하여 먼저 돈을 전 사장에게 주었는데 알고보니 갚지를않앗습니다
그후 식자제에서 저에게 전화가 계속와서 찾아가게 되엇는데 거기에서 전사장이 갚는다고 저에게 가서 지불각서를 써줘도 괜찮다고 해서 써주었습니다 저랑 식자재마트 점장이랑 둘이서 계약서를 썻는데 계약서 양식은 얼마에대해서 언제까지 제가 갚는다고하고 못갚을시
어떡해 한다라는 내용은 없는계약서입니다! 만약 식자재에서 저랑 점장이랑 둘이서쓴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얼마나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법상 상호와 사업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전에 발생한 부채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갚을 금액을 전주인에게 주어서 갚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자재에 써준 지불각서 내용에 전사장이 갚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갚는다고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못갚을시에 어떻게한다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