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 병원, 가정, 전문장례식장 등에서 행할 수 있으나, 조문객들의 편의와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족끼리 장소를 결정
▷ 최근 병원에는 영안실과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있어 어디에서 장례를 치를지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한다.
○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다.
▷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잘 발급을 해주지 않으므로 장례를 치를 장의사에게 문의를 하면 사망진단서 발급을 해주는 의사를 안내해준다.
▷ 사망진단서는 법상 운명한지 24시간이 경과되어야 발급되며, 병사가 아닌 객사 또는 DOA (이송중 사망) 경우 사망진단서외에 검사지휘서등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장례일정을 감안 일처리를 신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 매ㆍ화장신고
▷ 요즈음은 선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장을 할 수는 없으며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하며 통상 공원묘지(사설) 경우는 사전예약을 할 수 없으며 묘자리를 보러가거나 결정을 하면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 매장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당해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 화장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공설화장장만 있으므로 각시도의 화장장은 해당 화장장에서 신고를 받아 동사무소에 일괄해서 신고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다.
○ 의료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 해당 의료보험조합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장재비 20만원~30만원을 지급받는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
▷ 가입한 금액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사망진단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지구에 신청한다.
○ 기타 고인이 가입한 보험사 신고후 보험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