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의 법정공휴일과 전후의 연휴일정 및 휴일대체 일정 |
| |
2012.12.12 13:38 |
2008년1월1일부로 시행된 “<전국 연간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의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중문: 国务院《关于修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的决定》)에 근거하여, 국무원 행정실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한 “2013년 일부 경축일. 휴일안배에 관한 통지”(2012년12월8일, 国办发明电〔2012〕33号,중문: 关于2013年部分节假日安排的通知)를 공표했다.
국무원이 발표한 아래 2013년의 일정은 "법정 공휴일"+"대체휴일"에 결합된 것이다.
2013년의 법정공휴일과 전후의 연휴일정 및 국가기관의 휴일대체 일정
법정 공휴일 |
휴일 일수 |
연휴 기간 |
대체 출근일 |
원단 |
3일 |
1월1일-3일 |
1월5일(토), 6일(일) |
춘절 |
7일 |
2월9일-15일 |
2월16일(토), 17일(일) |
청명절 |
3일 |
4월4일-6일 |
4월7일(일) |
노동절 |
3일 |
4월29일-5월1일 |
4월27일(토), 28일(일) |
단오절 |
3일 |
6월10일-12일 |
6월8일(토), 9일(일) |
중추절 |
3일 |
9월19일-21일 |
9월22일(일) |
국경절 |
7일 |
10월1일-7일 |
9월29일(일), 10월12일(토) |
상기 국무원 통지는 각 지역의 인민정부, 국무원 각 위원회, 각 직속기구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자기업 등 일반기업의 경우, 이 통지대로 대체휴일/ 대체 출근일을 정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즉, 정부가 공포한 일정을 참고하여 각 기업은 기업사정에 맞추어 대체휴일/대체출근 일정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1) 정부기관의 휴일대체 일정대로 운용하든지 (2) 회사 내부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법정공휴일 만큼은 그대로 준수하되, 휴일대체 일정은 자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공서의 일정대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연휴중 아래의 일자는 법정 공휴일이므로, 이 날자 만큼은 다른 날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만일, 이 날자에 출근시키는 경우, 임금의 3배를 잔업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외의 일자는 국가가 법정 공휴일 전후로 연계하여 휴일로 지정한 것이며, 이 휴일날 근무를 시킬 경우, 주말특근시와 마찬가지로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휴일 근무를 시키고 다른 일자에 대체휴일을 줄 경우, 200% 잔업비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일정상 필요시, 국무원에서 공포한 대체출근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대신 국무원이정한 휴일에 대체근무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잔업비 불요).
2013년의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 |
휴일 일수 |
연휴 기간 |
원단 |
1일 |
1월1일 |
춘절 |
3일 |
2월10일,11일,12일 |
청명절 |
1일 |
4월4일 |
노동절 |
1일 |
5월1일 |
단오절 |
1일 |
6월12일 |
중추절 |
1일 |
9월19일 |
국경절 |
3일 |
10월1일,2일,3일 |
계 |
11일 |
|
공식적인 대체 출근일은 주말에 위치해 있으므로, 근무효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대체출근일에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말고, 개인들의 유급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개인들이 연휴를 보다 장기적으로 향유토록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