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 광석 선생입니다.
(1) 담보권의 우선적인 지위의 부여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우선적인 배당에 대하여 다른 선행하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이는 동산양도담보권자라는 우선권자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양도담보권자는 물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와 관계에서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쉬어 질것입니다.
(2) 양도담보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이나 배당요구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판례의 사안을 보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우선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시에 취득하였던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을 하거나 선행하는 집행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을 보다 중시하여 담보권실행이라는 우선권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판례는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도 소유자의 지위에 서는 것이기에 선행하는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교재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판 1971.3.23. 71다225, 대판 1999.9.7. 98다47283 등 참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매각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1),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라고(대판 1994.5.13. 93다21910, 대판 1999.9.7. 98다47283) 하여
제3자이의설의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사적 현금화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집행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 전부(예를 들어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대판 1999.9.7. 98다47283)고 판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요론에서 >
1) 강제경매의 방식에 의하더라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스토리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