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근무하여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이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회사는 폐업상태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계속 되고 있어 체당금조차도 신청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당연지사 폐업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불해준다 하는 약속이 매번 안지켜지는 상황이며 그렇게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여 체불확인원은 받아논 상태이나 이미 회사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외 재산 모두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가압류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재정 유지가 더이상 되지않는다고 판단되는데 폐업 신고도 하지않고 부채만 늘어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사정이 안좋은데도 도와주겠다고 급여도 받지 못하고 지급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일했던 직원들에게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체당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말뿐인 법인회사에 대해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이 상태를 법적으로 판결문을 받거나 그 외 무슨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첫댓글 이런 문제는 전화로 상당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