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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 감염관리 ; 감염관리지침, 감염관리활동 ■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분리, 배출 ■ 정기소독 :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 시설, 설비 ■ 특별침실 :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침실 ■ 목욕기구 : 목욕실에는 1개 이상의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 ■ 휠체어, 이동 공간 :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 ■ 채광 및 온․습도 ;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 적정 ■ 환기 ;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
○ 안전상황 ■ 안내 표지판 ; 기관내부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 낙상예방 ;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 ■ 수급자(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방문요양, 목욕, 간호) ■ 문턱제거 ; 문턱을 제거 ■ 미끄럼방지 ; 바닥(침실, 복도, 목욕실)은 미끄럼 방지 ■ 안전손잡이 ; 복도에 안전손잡이 설치 ■ 수직손잡이 ; 변기주위에 수직손잡이 ■ 안전장치 ;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
○ 응급상황 및 재난 상황
■ 응급상황대응 ;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
■ 응급의료기기 ;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
■ 비상구 ; 비상구가 있으며 비상등이 작동
■ 소화용 기구 ;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
■ 재난상황대응 ; 재난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
○ 배설도움 ■ 배설현황 ;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 ■ 배설문제파악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 ■ 기저귀교환 ;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 ■ 좌변기 ;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 ■ 유치도뇨관 관리 ;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 ■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관리교육을 실시(방문 요양, 목욕, 간호)
○ 신체구속 및 학대
■ 신체구속 ; 신체구속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 신체구속수급자동의 ; 신체구속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 신체구속사유 ;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를 기록
■ 노인학대방지 ;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
■ 노인학대신고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나. 돌발사태 대응
○ 수급자 보호 원칙 · 돌발 사태로 부터 수급자 등 인명 보호를 제일 우선시 ○ 수급자 보호 절차 ■ 평상시 ■ 초기대응 ■ 일반대응 ■ 종료
○ 평상시 대응 ■ 사전의 정보수집 ■ 비상연락망의 정비 ■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의 정비 ■ 비품의 체크항목 정비 ■ 교육 훈련의 실시 ■ 매뉴얼의 갱신 ■ 대응기준의 정의
○ 초기대응 ■ 돌발사태 발생 징후에 대한 준비 ■ 비상대책반의 가동 기준과 절차 방법 ■ 비상연락망 ■ 유관기관 연락 ■ 피해 확대의 방지 조치
○ 일반대응 ■ 비상대책반의 가동 ■ 대응 행동 ■ 지원 활동 ■ 일상 업무와 동시 실시 ■ 사태 발생 시의 대응
○ 종료시 ■ 통상업무의 재개 ■ 복구 등의 뒤처리 업무 ■ 대응행동에 대한 기록 및 피드백 ■ 매뉴얼에 반영
다. 안전 수칙
○ 일반적 안전수칙 ■ 모든 생활공간의 단차를 없앤다. ■ 계단, 지하, 현관, 화장실, 욕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조명은 밝게 하고, 조명의 눈부심 현상이나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한다. ■ 전기스위치나 콘센트는 조작하기 편하도록 낮은 곳에 설치한다. ■ 이동통로에 발에 걸려 넘어질 물건(예: 장식품, 화분 등)을 두지 않는다. ■ 욕실이나 바닥은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 재료로 설치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양말이나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 회전의자와 같은 불안정한 물건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 벽, 기둥 등의 모서리 부분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 주택 내부의 설비나 장치들은 노인이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설치한다.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한다.
○ 욕실·화장실의 안전 수칙 ■ 욕실의 깔판·매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 욕실 바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한다. ■ 욕실 문은 비상시 밖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욕실·화장실 내부는 정리 정돈을 잘해 뾰족한 모서리나 날카로운 물건 등을 없앤다. ■ 욕조나 변기 이용시 노인이 쉽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노인의 생활실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 침실에서 욕실까지의 통로에는 장애물이 될 만한 물건은 두지 않는다. ■ 긴급 상황 발생시에 대비해 비상연락장치를 욕실에 설치한다. ■ 입구에는 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한다. ■ 스위치는 어둠속에서도 찾기 쉽도록 출입구 바깥에 설치한다. ■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이나 조명시설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 계단의 안전수칙
■ 계단의 각도는 완만하게 유지하고, 발 디딤면은 넓게, 단 높이는 낮게 하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일 계단 간에 높이 차이를 없애고 발 디딤면을 굴곡 없이 고르게 해야 한다.
■ 계단 발 디딤면과 가장자리가 잘 보이도록 조명을 밝게 한다.
■ 난간은 계단 양쪽 모두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계단에 카페트를 깔 때에는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 계단코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계단코가 있는 계단은 이를 없애도록 한다.
○ 방 등의 안전 사고
■ 전등스위치는 노인의 잠자리는 가까운 곳으로 한다.
■ 이부자리나 침대 근처에는 라이터·재떨이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을 두지 않는다.
■ 소파 및 의자는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것을 배치한다.
■ 벽에는 무거운 물건을 걸지 않는다.
■ 바닥 높이는 침대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닿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 카페트나 깔개는 끝이 말리지 않는 것으로 깐다.
■ 작은 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가벼운 가구는 방에 두지 않는다.
■ 전기담요를 접거나 담요 위에 이불을 덮어 두지 않는다.
■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쉽게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전화기를 잠자리 가까이 두거나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한다.
○ 창문 등 ■ 창문 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한다. ■ 침대나 가구를 창문 가까이에 배치하지 않는다. ■ 발코니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거나 미끄럽지 않게 처리한다.
○ 낙상사고 예방 ■ 뼈와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 정상보행이 어려울 경우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으며,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 실내 조명을 밝게 한다. ■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운다. ■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는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고정한다. ■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매트를 깔아준다. ■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에 노인의 방을 배치한다. ■ 적당한 영양식을 섭취하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 넘어져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패드를 착용한다.
라. 화재예방과 대처
○ 화재 예방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둔다. ■ 가정용 배전판의 휴즈는 규격품을 쓰고, 철사로 감아서는 안된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한꺼번에 꽂지 않는다. ■ 전기기구의 전선이 꼬이고 접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 불씨가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물을 약간 부어 놓는다. ■ 난방기구 사용 중에 기름을 넣어서는 안되며, 난로를 켠 채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 잠자리에 들 때에는 가급적 난방 기구를 끄고 잔다. ■ 가스의 차단밸브를 잠가 두며, 외출시나 취침시에는 반드시 밸브를 확인한다. ■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나 성냥을 버리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쌓아두지 말고 버린다. ■ 보일러나 난방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해서 사용한다. ■ 열기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 화재 시 대피
■ 화재를 발견한 비상벨을 울리거나 즉시 큰소리로 주변사람들에게 알린다.
■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한후 진화작업을 한다.
■ 소방서에 신고하되, 위치와 주소를 정확히 말하고 묻는 말에 침착하게 답변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쉰다.
■ 방문을 열 때에는 손잡이가 뜨거운지를 확인하여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고 다른 대피방법을 찾는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불길의 반대편으로 대피한다.
■ 연기속에서는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추고 대피한다.
■ 밖으로 나온 후에는 절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린다.
○ 화재사고 응급처치
■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근다.
■ 수돗물로 씻겨낼 경우에는 수압으로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화상부위에 깨끗한 수건이나 천을 대고 물을 흘려보낸다.
■ 광범위한 화상인 경우 옷을 벗기는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위에서 물을 흘려서 차갑게 하고,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 화상부위를 깨끗한 천으로 가볍게 덥는다.
■ 된장이나 연고, 기타 민간요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안전 대비
■ 가스 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가스냄새를 맡아 확인한다.
■ 가스를 연소하는 데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 불을 켤 때에는 불구멍을 자세히 보고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한다.
■ 파란 불꽃이 올라오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 가스 사용 후에는 점화콕크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근다.
■ 가스가 새는 경우에는 점화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시키며, 빗자루나 방석, 부채 등으로 가스를 쓸어낸다.
■ 가스가 새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 비누나 세재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스가 새는지를 살펴야 한다.
■ 가스레인지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취침 전에는 반드시 점화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한다.
■ 실내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쓴 휴대용 가스용기는 남아있는 가스를 제거하고, 구멍을 내어 버린다.
■ 사용하는 그릇이나 용기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넓이가 좁은 것으로 사용한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여러 대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