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용역입찰 재공고
우리부에서 추진하는「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및 관리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입찰재공고문(복합환승센터_기반시설_지원_및_관리지침_수립에_관한_연구).hwp
제안요청서(복합환승센터_기반시설_지원_및_관리지침_수립에_관한_연구).hwp
과업지시서(복합환승센터_기반시설_지원_및_관리지침_수립에_관한_연구).hwp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재무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및 관리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
나. 용역예정금액 : 67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1) (과제1)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방안 연구
ㅇ 복합환승센터 현황 조사
ㅇ 기반시설 지원 관련 법․제도 검토
ㅇ 법․제도 개선 방안
2) (과제2) 복합환승센터 관리지침 제정
ㅇ 복합환승센터 관리지침 총칙
-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ㅇ 복합환승센터 관리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 복합환승센터 관리계획의 작성체계 및 항목별 내용
ㅇ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복합환승센터 관리 범위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합환승센터 용지 및 시설의 유지․보수․개량과 관련된 내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합니다.
1)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 공고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상의 도시계획․교통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2) 제출마감일시 : 2013. 5. 6(월), 17:00까지
3) 제출장소
- 가격입찰서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계(6동 552호)
- 제 안 서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6동 622호)
* 제안요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제안설명회 : 별도 일정 통보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1)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격제안서(밀봉)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1부
2) 등록마감일시 : 2013. 5. 6(월), 17:00까지
3) 등록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계(6동 552호)
* 우편접수 불가, 입찰 등록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5. 협상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13. 5. 10(금), 15:00(변경 시 개별통보)
ㅇ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계(6동 552호)
* 협상시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ㅇ 제안서 및 입찰 등록서류는 직접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입찰등록시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4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해당 연구시 gtx등 역사가 버스, 지하철, 경전철, 시외 고속버스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건설의 필요성이 언급되도록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시민연대의 차기 목표 타겟은 복합환승센터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