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세훈의 시프트(Shift)"..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란 ‘바꾸다’라는 뜻인데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변환시킨다는 뜻에서 붙힌 이름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이다. 전세 시세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변의 전세 시세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프트는 (1) SH공사가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2)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공급되는 주택은 중대형 주택(59㎡, 85㎡, 115㎡)이며,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계약 기간을 roll-over하여을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재계약된다. 전세금 인상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 종료시 전세금 상환을 SH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정도의 전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함께 달마다 임대료를 내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일반적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2),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이다.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격이 있다.
주택 규모별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용 면적 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가입,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소유 자산은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24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용 면적 60~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가입, 소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635만 원 이하이다. 전용 면적 85㎡ 초과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2. 오세훈 전 서울시장 ,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서울시내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달 4만3천원~최대 6만5천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가 실시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도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 소득수준 최저계층에게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이제가지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해왔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높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현재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 4천500가구만 같은 금액의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영구 임대주택 선정대기자 ▲주택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기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 주거위기.틈새계층까지 수혜대상을 대폭 발굴해 최장 2년간 임대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3천원, 3∼4인 5만2천원, 5인 이상 6만5천원으로, 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를 공공이 지원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행 첫 2010년 하반기 5천650가구에 26억원, 2011년 8천210가구(49억원), 2012년 9천940가구(60억원), 2013년 1만660가구(65억원), 2014년 1만1천380가구(70억원) 등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4만5천840가구에 총 274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로 우선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 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인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