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한둘레 집수리 봉사 사업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철원군 한둘레집수리 봉사사업단』(약칭 “한둘레사랑의연탄은행”)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철원군의 소외된 계층의 한가족 의식을 한걸음 더고취시키며, 아울러 민, 군, 관, 학생들의 다각적인 지력 봉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철원군 복지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사회 봉사 활동
①차상위 계층 및 독거노인 집 안팎 청소 및 집수리
②조손가구,소년 소녀 가장등 소외된 가정 집수리
③목욕 봉사등 각종 불우 이웃돕기 운동 및 기금,연탄, 모금운동
2.문화예술과 접목한 자원 봉사 활동
3.본 단체의 목적에 맞는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제4조(구성) 본 단체는 위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철원군민 및 군, 관, 학생등 철원군 거주자 위주로 하되, 자발적이고 특명한 마음과 복지 의식및 봉사에 뜻이있는 모든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 본 단체의 사무실(연락처)은 편의상 단장 근무처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①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며,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일반인 및 군, 관, 청소년이면 된다.
②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준회원은 신입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의무를 1년이상 성실히 수행한 때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최초로 가입하는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임원진의 요구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로 임하며,각종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정엔 항상 이유 및 사유를 통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스스로 인식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단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 또는 활동을 방해한 회원은 자격상실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본 단체의 명의와 취지를 도용하여 지역사회에 악용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면 각 회장단들의 임원회의를 통해 징계 처리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및 임기) ①임원은 본 단체의 단장 1인, 부단장 1인, 사무장 1인을 원칙으로 하며,각됨에 회장은 각 1명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를 본인의사에 의거 할 수 있다. 단 유서시에는 임원회의를거처 선출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단장은 본단체를 대표하며. 본단체의 모든 활동을 관장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부단장이 동시에 궐위되었을 때에는 봉사팀별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결정 및 이행
제13조(결정및 이행) ①본단체 활동중 수혜 대상자 발생시 각 회장단들의 임시 회의 및 상시 회의를 걸쳐서 결정, 추진하고 회원 상호간에 연락한다.
②활동 결과는 종료시 결산하고, 자료를 즉시 처리하고 회의보에 남긴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총회 구성) 본 단체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제15조(총회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년2월 이전에 개최하며 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진 회의 결의로 요청할 때,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팀별 회장단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대표가 회의 개최 7일전까지의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회장단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본 단체의 투명한 자료와 봉사의 근본으로 항시 절제하고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단체에 대한 모방을 거부하며, 창조적인 봉사 창출의 발상에 의한 마당으로 열린 총회를 만듬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본단체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회원이 상정한 만건의 의결
4.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본 회의의 재정은 회원의 자발적인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결산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은 임원진 회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 7 장 목표 및 방향
제17조(목표 및 방향) 참다운 봉사의 전파와 철원군민의 긍지를 함양함에 있어 모든 유혹에도 투명하며, 우리 주위의 소외되고 낙후된 이웃을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사랑으로써 언제나 배움의 터전으로 어디서나 칭찬받는 강원 복지의 메카단체"철원 한둘레 집수리 봉사 사업단"을 이루어 나간다.
창립맴버 : 일반인․공무원38명, 군인18명, 학생22명 지원 업체 19곳
지원업체 : 대광철물, 금화지물, 한일지물, 삼성공구, 제일샷시, 동아건재, 푸른전기, 서울조명, 한일건재, 미래지붕, 훈무체육관, 현대간판, 나라상사, 정토정육점, 명성웨딩, 째즈, 귀뚜라미 보일러, 부성씽크, 정원갈비, 사이버 컴퓨터, 철원신문사
제 8 장 보 칙
제18조(정관 개정) 본 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철원 한둘레 집수리 봉사사업단”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가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