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전문의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한 장애인들은 미해당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1차 이의신청 단계에서 판정 번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는 번복되지 않아 장애인 신분과 지위가 필요한 분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 정도가 있음에도 서류만으로 판정하고 특히 과거 호전 당시의 의료자료를 집중 강조하여 미해당 처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은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후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장애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위 장애로 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여 실제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심사로 인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장애정도 신청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