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벌률(단통법)을 말하며,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 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단통법개정소식
현재 시장에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지원금 상향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통신경쟁 활성화 방안에 '단통법 폐지'는 제외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말 지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단통법 개정이 무의미한 이유
단통법 폐지가 아닌 '단통법 개정'은 조삼모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높은 공시지원금이 예를 들어 60만 원이라면 15% 지원금은 9만 원이라는 추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30% 지원금으로 상향된다면 18만 원으로 추가 혜택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 매장에서 추가지원금을 적용되어 있는 공시지원금의 100% 이상의 혜택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15% 추가 적용되었다고 소비자들이 더 저렴해졌구나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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