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헷갈리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당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을 정하면서 퇴직급여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었죠.
그런데 2013년, 기존의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었습니다.
즉,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