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법적효과
내용증명은 채권 추심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관계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이고 또 채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실무에서 애용 되는 절차 중 하나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법적효력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시행규칙 46조).
우체국장은 행정관청 중 지방관청에 속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어 해당업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
(국민)에 표시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체국장은 객관적인 제 3자로서 증명해줄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입니다. 제 3자인 우체국장은 접수받은 내용증명을 발송 하여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의 주장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방관청이
증인이 되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의 법률효과.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
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존재 자체에 대한 다툼의 경우라면 소송에서 직접증거로서 사용될수
있지만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의 주장만을 기록하여 발송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자체가 직접증거로 사용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역시 증거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정황증거로서 참고사항이 될뿐 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관계나 이해관계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
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통은 받을 사람에게 보내고 나머지 두통은
우체국과 보낸사람이 각각 1부씩 보관 하기 때문에 3통을 작성 하여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접수 하시면됩니다.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내용증명 접수 비용은 내용증명 수수료(1100원) 와 등기우편 발송요금(기본 1170원)
+ 내용증명 매수 (1매추가시 500원)으로 대략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내용증명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발신인의 주소, 성명
2. 수신인의 주소, 성명
3. 내용증명 발송 목적 또는 제목
4. 주장하는 내용이나 사실 기재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5.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목록기재 및 해당서류 첨부
6. 보내는 날짜 와 보내는 사람의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