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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웹사이트 http://www.hiuhak.com/ - 이메일 : hiuhak@hiuhak.com - 한국_서울센타 ☏ 02-6413-9919 / ⓕⓐⓧ02-6280-6413 - 하와이_본사 ☏ (1-808)232-9911 / ⓕⓐⓧ(1-808)447-1766
◈가입신청 절차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권사본과 함께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신용카드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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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징◈
1.F1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만 가입이 가능하며, 임신전에 가입을 하셔야 출산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보험가입은 F2비자 소지자의 개별단독가입은 불가하고, F1비자 소지자의 가입시 F2 소지자를 동반자로 추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 대략의 보험표와 같이 F1비자의 단독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지만, 추가되는 동반자(F2, 배우자/자녀)의 보험료는 몇배이상 비싼 경우가 많으니, 먼저 정확한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F1소지자가 여자분이신 경우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상해/질병 발생일로 30일이내 진료를 받으셔야 보상이 이루어지며,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으셔야합니다.
4. 거주지에서 50마일이내 지정병원이 없을 경우, 지정병원외 치료가 가능하지만.. 비용의 70%만 지급(보상)됩니다.
- F2 비자는 임신/출산 커버가 안됩니다. - F1 비자로 가입한 학생은 임신/출산(Maternity)의 경우, 보험 가입후 임신이 된 경우에 한해 커버됩니다. - 여기서 임신이 된 것은 임신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신의 Manifest 가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 즉, 보험가입일 이후에 임신이 되었어야 합니다. - Cover되는 비용은 Usual, Reasonable, and Customary charge, 즉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Deductible은 $50 이고, 치료비 누계가 $25,000 까지는 본인이 20%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100% 모두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 임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Pre-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며, 임신한지 90일 이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임신이 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신생아는 처음 31일 동안은 엄마의 보험으로 커버되나, 이후에는 신생아는 따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Study USA-HealthCare™ |
Study USA-HealthCare™ Preferred | |||
의료 비용, 사건당 | 플랜 A: $250,000 |
플랜 B: $300,000 |
플랜 A: $250,000 |
플랜 B: $300,000 |
중환자실(ICU) | 일일 $500 한도 | 일일한도없는 무제한 포함 | ||
신생아 병원비 | 일일 $500 한도 | 일일한도없는 무제한 포함 | ||
외래환자 수술실 | 일일 $250 한도 | 일일한도없는 무제한 포함 | ||
반 개인병실 | 일일 $300 한도 | 일일한도없는 무제한 포함 | ||
긴급 의료 대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
$500,000 | $500,000 | ||
지체 상실 | $5,000 | $5,000 | ||
유해 본국 송환 | $100,000 | $100,000 |
Study USA-HealthCare |
Study USA-HealthCare™ Preferred |
보상하는 경비 1. 병원 입원비, 간호사 및 부대서비스 비용. 전문적인 서비스비용을 포함하나 개인적인 비의료행위는 제외됩니다. 그 병원의 평균 일반병실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한도 $300 이내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평균일반병실 비용의 2배, 혹은 입원병원의 중환자실 실제 발생비용중 적은 금액; 중환자실(ICU)비용 보상액은 하루 $500 한도 입니다.(이 한도액은 플로리다주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의사의 진단, 진료, 수술비용 3. 마취시술 비용 4. 처방약 복용, X-Ray비용, 검사비용, 라디움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소, 수혈, 철제호흡보조기 사용료. 5. 물리치료요법 (특정 장애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자격증 보유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6.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복 및 약품 사용 비용 7. 치과치료: 건강한 자연치아의 손상의 경우에 한하여 치아당 $250, 사고당 $1,000까지 보상. 8. 치료를 위한 유산: 다른 질병과 준하여 $500 한도 9. 추나요법(카이로프랙터): 의료상 필요한 경우, 일회당 $35 한도로 주 3회, 년간 $1,000 한도. 10. 신생아 분만비용 하루 $500 한도. 11. 외래수술비용 하루 $250 한도. |
보상하는 경비 1. 병원 입원비, 간호사 및 부대서비스 비용. 전문적인 서비스비용을 포함하나 개인적인 비의료행위는 제외됩니다. 그 병원의 평균 일반병실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평균일반병실 비용의 2배, 혹은 입원병원의 중환자실 실제 발생비용중 적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2. 의사의 진단, 진료, 수술비용 3. 마취 시술비용 4. 처방약, X-Ray비용, 검사비용, 라디움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소, 수혈, 철제호흡보조기 사용료. 5. 물리치료요법, 특정 장애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자격증 보유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6.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복 및 약품 사용 비용 7. 치과치료: 건강한 자연치아의 손상의 경우에 한하여 치아당 $250, 사고당 $1,000까지 보상. 8. 치료를 위한 유산: 다른 질병과 준하여 $500 한도 9. 추나요법(카이로프랙터): 의료상 필요한 경우, 일회당 $35 한도로 주 3회, 년간 $1,000 한도. |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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