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이디지씨에서 올린 기사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여 반박기사 요청 메일을 전부 보내습니다. 아울러 솔젠트 이사회와 EDGC 신대표에 대한 5가지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접수하였습니다. 소송내용은 오늘이나 내일중 기사화 될것입니다.
[보도자료1]
WFA조합의 솔젠트 우호지분은 오히려 늘었다.
막대한 매각차익은 명맥한 거짓보도, 법무비용 마련 차원의 일부 매각일뿐
지난 3월, 2010년도 솔젠트에 투자했던 A사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솔젠트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본인은 EDGC 신상철 대표에게 연락하여 솔젠트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 보다는 우호지분으로 묶어두는게 어떤지 상의했지만, 신대표는 당시 시세(주당8천-1만원)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신대표는 차라리 그 돈으로 2019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4천원 정도로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하여 지분을 늘리자고 제안을 해왔으나 너무 기가 막혀서 단호히 거절하였다. 솔젠트 주가가 20여년 만에 8천원에서 1만원을 향해 올라가는데 주가가 너무 희석되어 안 된다 하였고, 본인은 바로 신대표를 잘 아는 지인에게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결국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많은 물량이 장외시장으로 풀려버리면 주가 하락은 물론 상장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며칠을 고민하다 4월 말에 A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우호지분으로 확보한 바 있다.
EDGC 신상철 대표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본인이 마치 주당 1500원에 전환하여 큰 시세차익을 본 것처럼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당시 시세로 매입하여 세금과 경비를 감안하면 차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순수한 우호지분 확보용이었음을 재차 밝혀둔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EDGC에서 제기한, 본인 배우자지분과 WFA 보유한 10만주를 매도한 것은 EDGC의 경영권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비용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이마저도 평소 솔젠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에 매각하여 우호지분으로 묶어두었음을 밝힌다. 참고로 현재 WFA투자조합의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총발행주식의 33%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났음을 밝힌다.
오히려 EDGC가 세종벤처투자에서 매수한 상환전환우선주(RCPCS)는 2014년 투자된 것이어서
전환가가 4천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DGC는 솔젠트이사들을 압박하여 이를 주당1천원에 불법전환하여 주식수를 임의로 4배로 늘렸고 이로 인해 EDGC의 솔젠트지분이 5% 가까이 증가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전환무효의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미 신청하였고, 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솔젠트 이사회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이미 형사고발하였다.
아무리 경영권분쟁중이라도 거짓으로 상대를 언론에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EDGC는 그간의 일탈된 행동으로 주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고 이로인해 표대결에서 불리해지자 온갖 흑색선전을 동원하고 있다. 본인에 대한 배임횡령 보도, 경영권탈취 보도에 이어 마치 본인이 보유주식을 다 매각한 양 거짓 주장으로 주주들을 이간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억지로 지분을 늘리려고 상환전환우선주를 불법으로 전환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하였다. 과거 EDGC의 솔젠트 지분 취득과정에서의 추가 혐의가 들러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