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05.4.1 한국경제
헌재 "교육은 세금으로…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담금으로서 갖춰야 할 합리적 기준 없이 가구 수를 기준으로 일괄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다.
이번 결정은 지금은 적용되지않는 '옛 법률'에 대한 판단이지만,현재 시행 중인 개정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쳐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매년 2천억원정도를 징수해왔다.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부담금 징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택지개발지구 등의 학교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구수 기준 일괄부담은 비합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을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고,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률도 위헌시비 일듯
송기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개정법률이 수치만 낮췄을 뿐 기존 구법의 틀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부터 발효돼 시행 중인 개정법은 기존 3백가구 이상의 부과대상을 1백가구 이상으로,부과요율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춘 것으로 구법에서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또 부담의무를 지는 주체도 분양받은 사람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지만 '특정집단'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