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앞으로 1건의 등기 신청 수수료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합니다..
2. 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이 20 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 종전에는 민원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수수료 상당의 등기 수입 증지를 등기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액을 법원행정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4. 그러나 개정 규칙은 1건의 등기 신청 수수료가 3만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대지 상의 집합 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의 합산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만약 현금으로 납부를 한 뒤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부족해 그 부족 분을 추가로 내는 경우에도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6. 반대로 수수료 상당 액수를 초과한 현금이 납부 된 경우 등기 관은 이를 환급 하게 되고요.
기존의 등기수입증지반환과 같이 신청인 등이 환급 청구를 포기할 뜻을 밝힌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등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7. 대법원은 이번 개정 규칙의 시행으로 나 홀로 등기 신청인은 등기 수입 증지를 매수하는데 번거로움을^^
등기소는 등기 수입 증지을 일일이 확인하고 소인 해야 했던 그동안의 업무상 불편과 증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프로드맵 송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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