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집필중인 쥐불놀이와 돌팔매질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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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일(上子日)에는 모두가 쥐를 잡아야 한다. 다행이 택일의 번거로움 없이 쥐 잡는 날은 상자일(上子日)이라 하여 대보름날 저녁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 정월 상자일(上子日)에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을 놓는 쥐불놀이 형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상자일은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쥐날, 정초 십이지일의 하나이고 첫 쥐날이라고도 한다. 쥐날은 쥐(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날이므로 쥐잡기에 꼭 알 맞는 날이라는 것이다. 음양오행설에서 십이지일(十二支日,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은 12진법으로 순환하는 날자 이다. 순서대로 쥐날(子日), 소날(丑日), 호랑이날(寅日), 토기날(卯日), 용날(辰日), 뱀날(巳日), 말날(午日), 양날(未日), 잰나비날(원숭이날, 申日), 닭날(酉日), 개날(戍日), 돼지날(亥日) 이다. 새해의 첫 십이지일에는 상(上)자를 붙여서 상자일(上子日, 첫 쥐날), 상축일(上丑日, 첫 소날) . . . 등으로 부른다. 상자일(上子日)은 대개 정월보름날을 말한다. 상자일은 해마다 변할 수 있는데 왜 정월 보름날을 상자일이라고 하고 것일까? 설날부터 보름날까지 그중 어느 한 날이 상자일이지 어느 날이나 모두 상자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설은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명리학이나 음향오행설에 대한 비전문가인 필자이지만 상자일에 대해 감히 나름대로 추론해 보고 싶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새해의 시작이 어느 날부터 시작인가에 실마리가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은 동지 날도 되고, 설날도 되지만, 새해의 시작이 마무리되는 것은 달이 꽉 차는 보름날에야 마무리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의 시작은 십이지일의 첫날은 보름날이 되고, 새해 첫째 쥐날은 상자일이 되는 것이어서 정월대보름을 상자일(上子日)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쥐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보름날에 쥐불놀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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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민속 불놀이. 이러한 쥐불놀이, 쥐불싸움, 횃불싸움, 편싸움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화재 예방을 위해 쥐불을 놓지 못하게 되었고, 농약이 개발되어 병해충을 구제하므로 쥐불놀이는 차츰 시들어 지고 있다. 보름이 지나서도 농사철을 앞두고 논 밭둑을 태우는 ‘쥐불 놓기’도 해충을 없애는 데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을 없애려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8배에 이르는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해충 제거에 효과가 적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논둑에서 월동하는 모기와 나방 같은 해충과, 메뚜기, 방아개비, 풀무치, 사마귀, 지름챙이 같은 곤충류의 제거율이 익충류인 절족동물, 특히 천적류(거미류)의 제거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 쥐불놀이가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어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되었다.
이제는 논밭두렁 태우려면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화재방지를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금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풀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엄격히 단속한다. 하지만 보름 때의 쥐불놀이는 민속놀이이고 세시풍습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하거나 달집태우기를 하려는 농가나 마을은 시군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쥐불놀이는 불기운을 통해 인간이나 식물을 깨끗이 정화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더 컸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별다른 놀이가 없던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허용된 신나는 불장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정태적이고 평화로운 농경사회에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민방위훈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