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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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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규정 "재건축조합" 주택의 최초 관리규약 제정 및 입대의 구성 관련
하나더하기 추천 0 조회 198 14.03.20 10:57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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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0 13:26

    첫댓글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세세하게 미리 점검하여 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관계에 대해서 저의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은 문자로 구성되기에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모든 구체적인 법리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고, 법령의
    동일 단어 또는 단어군이 그 쓰임에 따라 중의적, 다의적으로 사용되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기에 그 정확한 법리해석은 사법종사자에 의하여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리해석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령에서 "전체 입주자등" 과 입주자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전체 입주자등"에서 전체라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라하

  • 14.03.20 13:33

    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또한 이같은 혼동을 가져오게됩니다. 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이를 해석,판단할 능력이나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사적인 견해를 밝혀본다면...
    "전체 입주자등"이라함은 해당 공동주택에 그 조문을 적용하는 당시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아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체 입주자등"과 "입주자등"의 차이는 법령상에 쓰임에 따라 기본적 의미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즉,

  • 14.03.20 13:39

    @오렌지임 전체 입주자등과 입주자등은 모두 복수의 개념으로 "전체"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부수되어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면... 모두 동일한 전체 입주자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2. 관리규약의 개정관련사항을 살펴봅니다.
    최초 제정된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최소 58% 이상(입주자등이 몇% 입주하였을 때 규약이 제정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입주한 시점에서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그때 당시 입주 완료 한 입주자등을 상대로하여 그 입주자등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

  • 14.03.20 13:44

    @오렌지임 의로 규약제정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최초 제정된 관리규약이 위 소개해주신 내용처럼 당해 공동주택에 맞지 않아 개정을 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이면 족하고 꼭 전체 입주자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님을 내포함) 10분의 1이상이 개정규약안을 제안하고, 그 제안된 개정규약안을 전체 입주자등(여기서의 전체는 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의 전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으로 해석됨) 과반수 찬성

  • 14.03.20 13:52

    @오렌지임 으로 개정관리규약으로 확정되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등을 완료하였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사실 효력의 발생시점은 반드시 행정청의 신고등을 완료하였을 때라고 볼만한 근거는 국토부질의회신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 관리규약의 제안시점에 입주자등이 70%가 입주한 상태에서 기존의 관리규약(A)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된 개정관리규약(B)는 개정의 동의 시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
    주택의 전체 개별세대의 70%라면...그 70%의 과반수인 35%초과(과반수는 1/2를 초과함을 의미)
    의 동의만으로도 제안된

  • 14.03.20 13:55

    @오렌지임 개정관리규약(B)는 개정된 것으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객체의 대상은 입주자등(즉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이며,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공동주택의 개별세대(즉 공동주택이 1,000세대 인경우 그 1,000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수는 아니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입주예정자를 산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14.03.20 15:49

    @오렌지임 시행령제52조는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최초의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 14.03.20 17:22

    @서정 52조가 아니라 시행령57조제2항이네요.
    시행령을 살펴보고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입주예정자가 맞네요.
    입주예정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위 제 말씀 중에 분양후 최초의 관리규약의 제정은 위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이 조문은 조문의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조문의 해석상 사업주체가 제안하여야 할 최초의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에게 하여야하고 그 시점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하도록 해석되는데,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와의 관리

  • 14.03.20 17:30

    @오렌지임 계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리계약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개별세대의 관리계약이라는 것인지, 공용부의 관리계약이라는 것인지, 입주예정자가 전체 복수의 입주예정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대의와 같은 입주예정자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수많은 해석과 상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예정자라함은 그 문자의 의미상 아직 입주하지 않은 소유권(입주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하다면 각각의 입주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아직 어떠한 단체적 성격을 구성한 상태(설사 동호회등이 구성되어 있다할지라도 이를 입주예정자의 단체라 볼 수 있는지에 문

  • 14.03.20 17:39

    @오렌지임 제가 생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이러한 개별 입주예정자와 도대체 어떠한 것을 규정한 관리계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체결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러한 것을 흩어져 있는 입주예정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제안내용을 고지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 가는 조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조문의 후단에서는 다시 제안내용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있는데, 과반수 동의는 입주예정자에게 받도록하고 그 제안내용은 입주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법조문이 제대로 된 법조문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소위말해 법령의 개정시 과거 조문과 개

  • 14.03.20 17:48

    @오렌지임 정시의 개정내용과 법리관계와 입법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 짜깁기를 하여 조문자체의 법리모순을 만들어버린 조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사실 주택법령 중 완전히 틀린 조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에서 법 제 00조에 따라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엉뚱한 법 제 000조를 따라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
    조문도 있음)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분양진행상 입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입주예정자 형태로 상당기간 유지되어 행정적 절차를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 규정을하고 있었는데 개정등으로 이런 우스꽝스런 형태의 조문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비록 하자가 있다고 보여진다하더라도 이는 법이므로

  • 14.03.20 17:49

    @오렌지임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밖에 없고, 여러모로 정말 희한한 조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4.03.20 18:01

    @오렌지임 제 의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시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을 책자로 제작하여 동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자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동의서에 직접 적으라고는 했으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도 최초의 입대의 구성시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오렌지임님 말씀처럼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그 내용대로 입대의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입대의가 또 사업주체가 제안한 관리규약을 제정신고 해야 한다는게 참 이상합니다..

  • 작성자 14.03.20 18:04

    @오렌지임 물론 입대의 구성후에 새로운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새롭게 주민동의를 거쳐 제정을 한 후 신고하면 되기는 한데..
    문제는 입대의의 구성방법(동별세대수 비례에 의한 선거구의 문제) 때문에 구성자체가 법상 무효라고 극단적으로 가정하게 된다면, 현행 관리규약의 변경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작성자 14.03.20 18:09

    @하나더하기 현행 관리규약대로 입대의 구성을 하는 경우 동대표선출에서 떨어진 누군가가 위 대법원 선고를 원인으로 입대의 구성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관리규약 개정후 재선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14.03.20 14:17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현재 실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겠내요.
    곧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행정청에 공식적인 질의 후 처리할까 생각중입니다..

  • 14.03.20 18:14

    댓글하나가 통신장애로 유실되었네요.
    국토부에 질의하실 예정이면
    1. 주택법에는 입주예정자의 정의,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체결하는 관리계약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이의 정확한 정의 또는 해석
    2. 영제57조제2항의 입주예정자와 후단부 입주자등과의 상관관계(즉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등과 동일한 개념인지 아닌지 여부)
    를 함께 질의 답변을 받아 카페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대의 구성(비례구성문제)에 대한 대법판결까지 나온 사항에 대해 위법이 되면 안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체로부터의 최초규약은 행정청에 관리, 감독을 청하실 필요도 있지않을까 생각되네요.
    행정청 담당자가 똑바로 일하는 사람

  • 14.03.20 18:20

    @오렌지임 이라면, 시정명령은 아니더라도 행정지도 정도는 해줄 것이고, 골때린 놈이라면 거들떠도 보지않을 것이지만요.
    정안되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개정관리규약 제안해서 선관위에 관리규약 개정절차를 요청하시고 법령의 절차대로 진행해서 규약을 개정해버리세요. 입대의 구성되기 전에요.
    규약의 개정에 관한 업무는 선관위의 업무일테니까요.

  • 14.03.20 18:24

    @오렌지임 지금의 위 법령은 법령자체가 모순입법상태이므로 정확한 관련 판결, 최소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없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답답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 작성자 14.03.20 18:42

    @오렌지임 네..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내요..그렇게 할려구요..
    그래서 선관위 구성후에 공개질의를 거쳐서 답변을 살펴보고 선관위에서 규약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후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관위는 담달초쯤에 구성될 것 같고, 모든 결과는 한달 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 14.03.20 14:18

    관리규약개정건은 오랜지임님의 설명에 동감입니다.
    전체입주자=총입주예정자
    입주예정자=각선거구별 또는 각동별로 구분 산출로 혼동하여
    초기입주예정자의 과반수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는 과반수가 넘었지만 특정2~3개동은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입주예정자의 과반수로 확정하여 각 동별 미입주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4.03.20 18:12

    아름다운동행님 고맙습니다..
    확실히 "전체 입주자"라고 하면,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맞겠지요?
    법상에 "입주자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전체"라는 말이 붙어서 "전체 입주자등"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 많이 헷갈립니다..

  • 14.03.20 18:27

    입주자등의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에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전체 입주자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전체 입주자등이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과 입주예정자를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것도 우선 국토부에 질의 답변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작성자 14.03.20 18:52

    @오렌지임 원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해석을 요청 했었는데,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일반민원으로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이 단순하게 입주자와 동일하게 해석해 버렸내요..ㅜㅜ
    이 문제는 뭐 제가 법령해석에 대해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4.03.20 19:17

    @하나더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부처선택을 국토교통부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법령의 해석관련 민원사항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부처에서 하는 것입니다.

  • 14.03.21 13:15

    @오렌지임 겸임규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대표를 하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입니다.

    아파트관리방법은 사업주체관리, 자치, 위탁관리입니다.

    결격사유에 보면 관리주체의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초 입대의 구성될때까지 사업주체관리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도 동일하게 관리주체가 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1기 입대의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3.21 13:32

    @산수갑산 네! 맞습니다. 산수갑산님^^
    그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관리규약하고 관령법령을 수십 번 읽어 보니까 "재건축조합 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답이 나오더군요. 그걸로 조합측에 분명히 인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문제가 그 이후로는 단지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할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린 선거구 조정의 문제도 그 맥락에서 시작된 부분이고요..
    심지어 입주하고 한달이 다 되도록 최상층 주민의 소음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당시 발생하지도 않았슴)로 중계기를 설치 못해 지하는 물론 집에만 들어 오면 휴대폰을 사용 못했습니다. 지금도 SKY위성방송은 서비스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3.21 13:44

    @산수갑산 이 문제를 잘만 이용하면, 조합의 임원도 1기 입대의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구와 관련된 현행 규약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입대의를 구성하게 되면,
    입대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순간 조합(사업주체)은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 조합을 청산(대략 앞으로 6개월)하고, 대법원 선고를 이유로 입대의 구성의 무효를 제기한다면요?
    그렇게 재선거를 치룰 경우 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새로운 1기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기 입대의 구성전에 반드시 고치고 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해석은 완전(ㅡㅡ)
    그냥 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대로 진행해 놓을 려고 합니다. 힘들더라도!

  • 14.03.21 15:09

    @하나더하기 관리방법을 바꾸는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과반수 입주를 하면 무조건 사업주체관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해 입대의가 구성되고 지자체 수리가 되면 사업주체관리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입대의가 제안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하여 관리방법을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입주예정자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14.03.21 14:05

    아!~~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이군요.
    저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크게 살피지않고서 의례적 사업주체의 규약 제안시 그 내용을 삭제한 단순한 일로만 보고 말았군요.
    영 제50조제4항제8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직원)되는가는 살필 수가 없을 것 같고, 재건축조합의 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초래되기에 준칙에다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대표자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았던 것이겠지요.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이지만 분명히 관리주체는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직접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아주 교묘하게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입대의 임원으로 진출시키기위한 꼼수라 보입니다.
    현재의

  • 14.03.21 14:30

    사안은 재건축조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입대의 구성에 관한 아주 소중한 논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원님 모두 함께 이문제를 논의해보았으면 좋겠군요.
    일단 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아직 해산되지 않아 조합의 임원인 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입대의
    동별대표자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법령에 따르면 주택의 재건축조합은 사업주체라 봐야한다.
    3.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단순한 법령상의 판단으로는
    주택의 재건축조합이 해산하지 않아 그 조합에 임원인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

  • 14.03.21 14:37

    @오렌지임 자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직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피선거권 이 있다고 봐야 한다.
    4. 사업주체(조합포함)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입대의 구성, 관리방법의 결정, 결정된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관리자의 선정 또는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 관리는 그 관리방법에 따라 위탁관리 또는 직접관리를 할 수 있는데...만일 위탁관리가 아니라 직접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때의 사업주체는 곧 관리주체와 동일하므로 법령에 따라 조합의 임원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입대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 아파트의 경우 최초의 입대의 구성

  • 14.03.21 14:43

    @오렌지임 전 관리방법의 형태에 따라 직접관리형태로 관리되어지고 있다면, 아직 해산되지 않은 주택조합의 임직원은 관리주체로 보아 입대의 구성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것은 행정부처에 민원회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아울러 사업주체가 최조의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합아파트라는 특성과 법령의 미비사항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준칙의 해당조문을 삭제 후 규약을 제안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는 권리나 하지 못하는 제한의 법상의 유,불리에 관한 사항은 분명아니므로 준칙에서 이러한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대표자와 겸

  • 14.03.21 14:49

    @오렌지임 직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게된 이유와 취지를 십분 판단한다면....최소한 조합의 임원인자가 입대의 동별대표자나 임원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특히 해산을 앞두고 있는 조합과 입대의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공동주택의 연관문제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동별대표자가 된 자는 조합의 임원과는 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준칙의 내용은 함부로 삭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됨.
    사업주체가 규약의 제정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절차시 입주자등은 대부분 이러한 전,후관계와 동의절차의 의미조차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를 못하기에.... 겸임금지조항이 삭제된 채로 동의를 받아 이후

  • 14.03.21 14:55

    @오렌지임 입대의가 구성되고나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고... 또한 재건축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입대의 임원과 재건축조합의 임원의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그 피해는 수십배로 가중될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부당행위가 밖으로 잘 들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 겸임금지조항은 규약에 존손되어져야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하나더하기님께....
    부탁드리건데 본 사례는 "재건축조합" 주택의 최초 관리규약 제정 및 입대의 구성 관련으로 제목을 변경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03.21 17:22

    @오렌지임 아네.. 아휴 정말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든든합니다..ㅎㅎ

  • 14.03.21 16:04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14.03.21 16:07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를 참고해보건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는 법적으로 분양완료된 분양아파트라고 봐야 하고, 입주예정자가 아닌 입주자의 기준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행정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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