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흡기능 검사 방법중 기도 저항검사(Air Way Resistance)는 나-651-바(호흡기능검사, Iso-Flow Volume)의 소정금액으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제5차전체심위],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2. (1) A(만성기관지염 & 천식), B(폐색성 폐질환 & 천식 & 기관지확장증)상병에 Sensor Medics 2,130 (Spirometer)에 Body Box가 달려 있는 기종으로 실시한 Spirometer, Lung Volume(N2, PL), Distribution, Diffusion, Resistance 등의 호흡기능 검사는 각각의 검사목적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각 인정해야 함. 참고 : Plethysmography에 의한 Lung Volume, Airway Resistance, Lung Compliance 검사 등은 체적 기록법(Plethysmography)으로 측정함.
[내과분위, 1993/12/21]
(2) Sensor Medics 2,130 (Spirometry)에 Body Box가 달려 있는 기종으로 아래의 상병에 실시한 Spirometry, Lung Volumes(N2, PL), Distribution, Diffusion, Resistance 등의 호흡기능 검사는 각각의 검사목적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각 인정.
1) 만성기관지염, 천식,
2) 폐색성페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3) 본태성고혈압, 천식
4)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색성 폐질환 상병에 인정 [중심조위, 199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