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국민의 선망과 존경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사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5월 정례모임에서 ‘이해상충과 의료계 현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손영수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과잉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손영수 위원장은 “형법 제250조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비춰봤을 때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체적인 양형 수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다.”면서, “의사 집단이 못된 집단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사회 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은 적절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리베이트 쌍벌제는 정당한 소수의 의견과 현실을 묵살한 채 다수결의 단순 논리를 내세운 다수의 횡포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손영수 위원장은 “특별법에 형사법적 처벌의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진료 현장에서의 다양한 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문제를 획일적으로 관리ㆍ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담하다.”며,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국가적 한계와 어려움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계를 비윤리적인 잠재적 범죄자의 집단으로 보려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벌규정은 결과적으로 진료와 의학연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전문가 집단의 저항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법적 규제와 처벌보다는 의학계의 발전과 의료계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수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찾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중요한 만큼 의사들은 국민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의료계를 둘러싸고 있는 법리적 환경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의 시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찾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팽배한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의사 집단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만들기 때문에 민의가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 집단에 국민이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해야지만 의사들이 바라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을 존중하면서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하고 설득을 통해 법률을 개정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얻어내는데 의료계 전체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존경과 신망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직업윤리를 확립해 의업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존경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