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래 수백가지의 암호화폐가 나타나서 금융투자환경에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였습니다.
급기야 베네주엘라 정부는 자국의 석유자원을 담보로한 암호화폐 페트로를 발행한다며 사전판매까지 하였고, 영국의 통화당국도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중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플라즈마 신기술로 인류문명의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는 Keshe 재단에서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케쉬재단 옹호추종 지식탐구자 그룹 전체가 품고있는 역량과 꿈을 담보로 50억개의
keshe coin 총량을 설정하고, 우선 1백만개의 코인을 하나에 1천 유로씩에 배포하여 유통시킬 계획임을 발표하고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스위스, 스웨덴 등 각국의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개발/판매/중개 업자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금세탁 방지법 등의 실정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 혹은 위탁받은 고객의 코인을 도난/해킹당한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단속사례도 적지않지요.
가상화폐는
금융위기 이후 국가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통화(fiat currency)의 가치가 휴지만도 못하게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당국의 권위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민간 동료(peer)들 끼리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수백 수천배의 가격변동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죠.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상화폐는 모두 기존의 화폐로 가격이 매겨진, 즉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말해서 가상화폐를 개발하거나 채굴하거나 돈 주고 구입하거나 공통된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그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돈처럼 쓸 수 있기도 하겠지만....
다만 한가지, 최근에 새로 소개된 keshe coin은 플라즈마 신기술로 인간사회를 새로운 차원의 우주시민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우주교통카드'같은 것이라 이해되어서 그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가상/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실물화폐, 어느 것이든 화폐(통화, 돈, Currency)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화폐는 법정지불수단(Legal Tender)이어야 합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수수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권력 당국에 납부해야 할 모든 것은 이것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
봉급, 당국에 조달, 수용, 용역제공에 대한 결재대금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징표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부수표, 국고수표, 온라인입금, 전자수표, 은행자기앞수표 이들 모두가 돈, 즉 화폐입니다.
2. 화폐는 제 스스로는 새끼를 치지 못합니다. 물론 알도 못낳고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계약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조건이 맞을 때, 그 때문에 이자가 붙지 그냥 금고 속에, 혹은 통장에 조건없이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자가 붙지않는 것이 원칙이죠.
3. 또한 화폐는 액면 그대로 그 값이 인정되어야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할증기타 네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폐로 인정되는 이상, 권종간(천원짜리 10장=만원짜리 한장), 디지털화폐와 현찰간, 수표를 현찰이나 디지털화폐로 바꿀 때
정확하게 같은 액수로 변환이 되어야지 외환처럼 환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나 엔 등의 외국 돈이나 금,
비트코인 등은 화폐가 아닙니다. 돈과 돈 주고 산 재물(Commodity)은 다르죠.
4. 화폐는 국가 혹은 국가연합에 본질적으로 인정되는 주권(Sovereignty)의 핵심요소입니다.
화폐를 제조, 발행, 교환, 예탁, 보관, 운반 기타의 취급을 업으로 삼는 자는 엄격한 법의 통제를 받아야죠.
자국의 화폐가 과도하게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가서 자국민의 경제적 자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상 네가지를 염두에 두고 가상/암호화폐를 비롯한 화폐전반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우리 손으로 그어보죠.
아
참 그 전에, 돈은 모든 매매/거래에 대한 최종 결재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수 만 가지 다양한 모습의 거래가
있으니... 외상, 어음, 당좌, 예약, 계약금, 증거금, 보증금, 중도금, 잔금, 현금보관증, 먹튀, 단골.. 등등, 하지만
결국은 신용이냐 현금이냐, 빚으로 남기는 것이냐 돈으로 갚아버리는 것이냐의 문제이니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아야 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돈/화폐 그 자체도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징표(Token)에 불과하기에 국가의 신용이 무너지면 종이 돈은 휴지로도
불쏘시개로도 쓰기 불편해서 베네쥬엘라에선 도배지나 공예품 소재로 쓰인다는 기사까지 있던데, 제 나라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야야겠습니다. 그런데, 돈과 다른 빚징표(Debt
instrument)의 근본적 차이는 빚징표는 돈으로 갚겠다는 약속이란 점. 따라서 그 약속을 한 자가 누구인지, 만기까지 기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돈에 대한 생각은 입장과 처지에 따라, 즉 돈이 궁해서 빌리고자 하는 사람과 돈이 남아서 안전한 곳에 맡기거나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이 맡긴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금융업자 이렇게 3부류의 입장차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조정하고 규율하여 나라 전체에 최대의 이익과 혜택으로 나타나게 돈과 은행제도, 즉
금융통화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필요한 산업에로 공급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고객의 예금을 모아서 기업에 융자를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지준율과 통화승수라는 요상한 이론으로 예컨데 고객이 현금 100원울
예금하면 지준율 10%에선 900원의 예금이 추가로 만들어져서 총 예금이 1000원이되고 1000원까지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예금 100원과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통장에 넣어준 900원의 예금이 뒤썩여서 M1(협의의 통화)통계숫자로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용인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갑이나 안주머니에 속 집어넣기 어려운 거액의 현금은 대게 수표로써 주고받아,
어음교환소에서 은행 지들끼리 정산하면서 소액 예금주의 이익보다 큰손들과 은행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하여온
관행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금고에 돈이 없어도 빌려줘서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장부조작을 해놓고 이런 돈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Bank Run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세상을 겁박합니다. 대형은행들 사이의 담합으로 융자금을 풀
건지 회수할 건지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증권시장을 쥐고 흔들어 온 것이 사실임도 드러났었지만 언론과 사법당국의 비호로
덮혀지고 말았습니다.
금융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당국이 대부분의 규제감독업무를 은행들의 자율규제에 맡긴 결과, 바이말 독일이나 짐바브웨, 베네쥬엘라같은
나라들의 통화질서를 극도로 교란하여 정부당국이 금융에 직접 관여하면 필시 이와같은 하이퍼인프레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전/교육하여
왔습니다.
화폐의
발행뿐 아니라 돈의 흐름, 즉 지급결재시스템에 대해서도 국가의 통화당국이 완벽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국가는
발행에만, 그 중에서도 실물화폐의 발행에만 관여하고 예금화폐(디지털화폐) 기타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는 은행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두다시피 하여, 뒤늦게 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강화를 시도하면 관치금융의 부활 운운하며 한사코 저항합니다.
고객이
현금을 가져와서 예금한 것이건 은행이 대출하여 예금잔고로 잡아 준 것이건 예금주가 언제든 자유로이 찾거나 온라인으로 송금 혹은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현금같은) 예금인 이상 국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란 권위의 통제와 보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과 국가, 은행들과 중앙은행, 그리고 국민과 은행이 서로 감추는 것 없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상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내세우는 특장점은 거래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되어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고 과도한 거래수수료나 세금폭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블럭체인 기술을 채택한 시스템이 알아서 안전하게 거래내용을 지켜준다고 하던데... 프라이버시 보호와 세금
싫어하는 서민대중의 욕구와 테러등의 범죄를 억제하고 세원확보와 공평과세라는 공공의 목표를 어떻게 융합/조화시키느냐 하는 정책적
판단과 타협의 문제로 귀착합니다.
화폐개혁이
나쁘다하는 이유는 애써 모아둔 돈을 국가에서 휴지로 만들어 버리거나 뺏아간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진코자하는 멋진 화폐금융 시스템은 현상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더라도 과거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출발점은 역시 '한국은행권' 즉 현금과 현금성예금(디지털현금)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