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별표 4의 규정이다. |
출처: 살기좋은 공동주택 원문보기 글쓴이: 파도33
자료#3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25조관련) | ||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암거․측구포함 |
2년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
3년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16 |
2년 | |
17 |
1년 | |
18 |
1년 | |
19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별표 4의 규정이다.
*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별표 4의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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