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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실 스크랩 자료#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나 더 / 전 홍구 추천 0 조회 8 09.05.04 12: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료#3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25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암거․측구포함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지붕

3년

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별표 4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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