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제071216호
문화류씨 좌상공파 판관공종중 임시총회 소집공고
1. 회의일시 : 2007. 12. 16. 일요일 오전 10시(별도공고없이 카페참조)
2. 회의장소 : 송정리 화정식당(062-945-2002) 광산구청 정문 맞은편
3. 회의안건 : 시제 기일 변경 및 소송비 집행에 대한 건
2005년 파주땅매매로 시작된 원인무효소송은 1심 지방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된 후 현재 항소심 2심 고등법원에서 변론 중에 있습니다. 매입자인 피고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어르신들을 찾아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류재련 회장의 주장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 2심 재판에서 그 잘못 되었다는 사실 확인을 받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재판과정에서 일부 종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되어 공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적비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1심 지방법원 기각 판결 후 지난 2007. 7. 7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인준을 받아 집행하기로 가결을 하여 본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단, 카페 문중회의록 회비결산페이지에 현금수입. 지출내역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나주 시제 기일은 음력 3월11이며 지금까지 이 음력으로 시제를 모셔왔으나 평일일 경우가 많아 청장년층 종원들은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해당 주의 일요일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기존대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여 결말을 내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한 다음 보내드린 위임장 및 의견 동의서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임시총회 전까지 이메일(필히 싸인후 스켄을 받아 파일로 보내주실 것)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착불 택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27
문화류씨 좌상공파 판관공 종중
대 표 자 류 기 상
(011-609-0855) (직인생략)
#첨부 : 임시총회 위임장(의견동의서) 1부
※ 참고말씀
이번에 소집공고는 판관공종중과 감찰공종중 소집 공고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총회를 자주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관례가 회장이나 대표자는 정확하게 단일화되어 있으나 구성원과 자산관리가 별도로 관리되어 왔으며 묘지이장 전까지 시제도 별도로 모셔왔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규약을 변경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총회를 개최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따라서 위임장(두문중 별도)도 각각 작성하여 이메일(필히 싸인후 스켄을 받아 파일로 보내주실 것)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고, 팩스가 어려울 경우 착불 택배(개인부담없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위임장(의견동의서) ※위임장만 보내시면 됨.
본인은 2007. 12. 16(일). 문화류씨 좌상공파 판관공 종중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이번 안건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하며 기타 사항은 위임받은 자에게 위임합니다.
안건1. 모든 경비지출을 종중 공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해당지문 괄호 안에 체크 또는 0표를 하고, 이유 있으시면 적고 부족 시 뒷면 사용.)
1. 공적 자금 집행에 찬성( ), 반대( )한다.
2. 기타(구체적인 방법제시 요망) :
안건2. 나주보현동 시제기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 현재대로 음력 3월11일 시제를 모신다. ( )
2. 기일 해당 주 일요일에 시제를 모신다. ( )
3. 기타.(더 좋은 날짜 제안) :
2007. 12. .
성 명 : (인.서명) 휴 대 폰 :
주민번호 : 자택전화 :
주 소 :
위임 받은자 : 총무 류충구(630419-1622325). 016-893-11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96-14, 웰빙건강원
팩스 : 03030-226-0055. 이메일:2260055@hanmail.net, 착불택배 요망.
※ 위 안건은 의견동의서 제출자 과반수이상으로 최종 결정되어 집행되며 기타 안건은 회의석상에서 토론 후 다수결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