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동욱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정의하고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해 시장,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신은호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장의 제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시회장은 “이번 조례로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의 개선이 이뤄져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시의원은 “향후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과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상생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