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6조, 제157조)
무사증 입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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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0개 국가 중, 아래 열거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관광통과 목적 무사증 입국 허용 (최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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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불허 11개국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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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1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 허용 점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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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확대 | |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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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5년으로 연장(재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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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 외국어교육, 정보통신, 생명공학, 관광업·호텔업, 외국인투자업체, 국제금융분야 등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 |
외국어서비스 등의 강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
행정기관은 외국인투자가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외국어 공문서를 접수 및 제공
경상거래 규제완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대외지급 사용한도 확대를 통한 경상거래 편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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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내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의 외국환 은행 신고없이 거래토록 규제 완화 | |
국제화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 196조)
외국 등 우수 의료기관 개설주체 범위 확대 |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 |
-> 의료기관 개설 |
외국인 약국 등록 |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
외국인 면허소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 인정에 대하여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면허소지자 |
->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 가능 |
환자유치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소개·알선행위 허용완화 |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
->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행위가능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외국인 투자지역 지방세 감면 기간 대폭 확대 |
15년 100% 면제 |
무주택자인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마련 |
민영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의무고용 특례 적용 |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고용 시 고용보조금 지급 |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6월의 기간 내에서 지원 |
선박등록특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선박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
조세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 |
감면내용 :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가능 |
내국인 면세점 혜택(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특례규정)
면세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 |
구입횟수 및 한도액 :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400불 이내 |
면제세목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골프장 입장료 인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8조)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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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
휴양펜션업 시행요건 완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휴양펜션업 등로기준 : 2층 이하 객실 10실 이하로, 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휴양펜션업 시설분양·회원모집 가능 |
외국인카지노 설립허가 조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 24)
투자금액 5억불 이상일 경우 외국인 카지노 설립 사전허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 이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및 허가 요건 결정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카지노업 지도 및 명령, 사업정지,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
향토문화진흥사업 시행지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
향토문화관광지구 개발에 필요한 경비보조 |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
토지비축제도 시행 개발용 토지 효율적인 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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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공급대상사업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유원지,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특별 개발우대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그 밖에 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 |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개발사업 시행 시 각종 법규 인허가 등의 의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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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상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