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버스
정류소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대 상 : 송현주공아파트 후문 (신설 현대제철과 서흥초 중간 지점)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운행개시 : 2019. 5. 25.(토) 첫차부터
□ 송현주공아파트후문 / 신설 (하행) 위치도
※ 신설 정류소 안내방송 나오지 않을 시에는 회사로 알려주세요.
※ 동구(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사전 제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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