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서울지법 제23민사부 2000가합18238
선 고 일 2000-08-30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모집인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보험모집인과 보험사의 과실비율 4:6)
【당 사 자】
원고 이0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 소외 이00이 1997. 10. 24. 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금 53,837,4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00이 1997. 10. 24. 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00, 정0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6. 29.부터 피고의 00지점 00영업소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왔다.
나. 소외 이00은 자신의 외숙모인 원고를 통해 10여년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해오던 중 원고의 권유로 1997. 10. 24.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자는 위 이00, 주피보험자는 소외 김00, 만기시 수익자는 위 이00,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17. 10. 24.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금 1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휴일에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금액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이00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표준약관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보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김00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원고의 면전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피보험자인 위 김00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도 위 김00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00에게 위 김00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김00은 일요일인 1998. 11. 15. 04:25경 서울 4수0000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 5동 938의 1 소재 화곡고가도로 밑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화곡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 우측대퇴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마. 위 망 김00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김00, 김00(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6727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9. 5. 21.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김00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소외인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30. 선고 99나32112 판결로 소외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원고는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위 이00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이00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고, 위 이00이 자신의 면전에서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김00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이00의 과실을 40% 참작하여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각 금 67,298,832원(합계 금 134,593,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상고기간도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134,593,665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위 이00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위 이00과 위 김00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00은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장00의 권유로 1997. 10. 6. 아들인 김00, 김00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권유로 같은 달 7. 및 24. 본인, 위 김00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기간에 4회에 걸쳐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
4건 모두 계약자와 피보험자란의 기재가 동일한 필체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청약서의 심사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모집인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34,593,665원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53,837,466원(금 134,593,665원 × 0.4)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소외인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구상채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종 백
판 사 송 인 권
판 사 김 득 현
첫댓글 보험설계사 친인척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자필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충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월말에 실적이 부족할때 자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사가 자신의 남편계약을 설계사가 대신 자필하면서 문제가 되나, 사고없으면 시비를 걸지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무효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보험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는 설계사에게 구상한 판결함.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인점을 보험사는 사고없으면 그냥두다가 사고가 나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