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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생명상해질병근재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카페 게시글
통합 게시판 서면동의없는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의 과실비율
손해사정사 추천 0 조회 95 07.09.12 15: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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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9.12 15:44

    첫댓글 보험설계사 친인척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자필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충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월말에 실적이 부족할때 자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사가 자신의 남편계약을 설계사가 대신 자필하면서 문제가 되나, 사고없으면 시비를 걸지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무효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보험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 작성자 07.09.12 15:45

    보험업법 제102조의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는 설계사에게 구상한 판결함.

  • 작성자 07.09.15 11:43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인점을 보험사는 사고없으면 그냥두다가 사고가 나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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