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지난글에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아래글 참고하세요~~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그때 민사집행법 제246 제2항에 따라
압류당한 사람의 신청으로 법원이
취소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그중 하나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으니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통장별 185만원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통장잔액이
185만원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좀 그렇죠?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볼께요~~
1.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찾기
압류결정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구요.
없으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오래된 채무 찾는 방법'
아니면 압류한 은행에 문의하셔서 사건번호를
알아내신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법원을 확인하시면 되요.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도 첨부할께요
신청서 작성은 간단한데요, 신청원인에
최저생계비 압류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요.
문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걸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3. 입증자료 준비
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압류결정문 정본(압류법원 종합민원실)
채권자와 압류한 은행본사의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터넷등기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수급증명서와 정부지원생계비 통장사본
국민연급수령계좌 증명서류
신청인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 과세자료/
임대차계약서/은행별계좌내역(계좌통합관리)
6개월~1년치
저 많은걸 다 준비하는건 아니구요.
신청인의 통장이 압류되어서 생계가 어렵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준비하는 거에요.
(신청인별로 상황이 다양하니까요~~)
4. 신청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셨으면,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시든지,
전자소송으로(공동인증서 필수)
제출하시면 되요.
5. 보정명령
신청하셨는데 이상이 없으면 2주 이내에
압류가 해제되고 은행으로부터 문자를
받으실 거구요.
신청서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주니까, 그거 보시고
7일 이내에 보정하셔서
법원에 보내시면 되요. 직접 가셔도 되구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결국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셔야 해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신신(新信)'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신신(新信)'은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