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기장해야 절세할 수 있다
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의 누락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격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한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사항인데, 기장을 통해 누락된 필요경비 없이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사업자로서 절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따라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0%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자!
①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②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연 50만원), 자녀양육비(1인당 연 100만원), 출산ㆍ입양(1인당 200만원)
③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④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납부금 전액
⑤ 조특법상 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ⅰ) 연금저축공제 : 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제도) :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ⅲ)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금 또는 투자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40% 한도)
⑥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는 연 60만원 공제(근로자는 100만원)
⑦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타 세법에 따른 공제 및 감면 등도 확인하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산세도 감면받자!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