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기출문제 공략 합시다
잘 아시다시피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소량보다는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점수를 많이 획득할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이유는 ...
-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시험유형을 파악할수 있다
-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더라도 변형문제를 커버할수 있다
- 먼저 교재로 공부 하였다면 마무리로 기출을 풀어봐야
본인의 실력을 검증할수 있고 합격여부도 가늠해 볼수 있다
※ 기출문제는 맨 밑에 있어요
꼭 확인 하세요
※ 현장 실습 교육 신청하기[사용시설안전관리자 (현장 실습 교육) ]
※ 영상 이론 교육 90% 이상, 영상 실습 교육 100% 학습자만 현장 실습 교육이 가능합니다.
기수 | 교육일시 | 요일 | 장소 (약도는 클릭) | 잔량 | 접수여부 | 인원 |
015기 | 2022.02.25~ 2022.02.25 | 금요일 | 천안교육원 | 0 | 접수마감 | 신청 > |
016기 | 2022.03.02~ 2022.03.02 | 수요일 | 천안교육원 | 0 | 접수마감 | 신청 > |
017기 | 2022.03.03~ 2022.03.03 | 목요일 | 천안교육원 | 0 | 접수마감 | 신청 > |
018기 | 2022.03.08~ 2022.03.08 | 화요일 | 천안교육원 | 0 | 접수마감 | 신청 > |
019기 | 2022.03.10~ 2022.03.10 | 목요일 | 천안교육원 | 0 | 접수마감 | 신청 > |
020기 | 2022.03.18~ 2022.03.18 | 금요일 | 천안교육원 | 18 | 접수중 | 신청 > |
021기 | 2022.03.25~ 2022.03.25 | 금요일 | 천안교육원 | 40 | 접수중 | 신청 > |
022기 | 2022.03.29~ 2022.03.29 | 화요일 | 천안교육원 | 67 | 접수중 | 신청 > |
023기 | 2022.03.31~ 2022.03.31 | 목요일 | 천안교육원 | 18 | 접수중 | 신청 > |
024기 | 2022.04.05~ 2022.04.05 | 화요일 | 천안교육원 | 80 | 접수중 | 신청 > |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1)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 제외)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2)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2)위반 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가스인전공사
교육기관: 가스안전교육원
교육과목 :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합격자의 합격전략 요점노트 일부를 공개합니다
[1] 가스개론
1. 고압가스의 분류
(1) 압축가스 : 수소, 산소, 질소, 메탄 (상태변화 없이 압축, 저장)
(2) 액화가스 : 프로판, 염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산화에틸렌 (상온압력 액체저장)
(3) 용해가스 : 아세틸렌 (아세톤 용제주입, 고압용해 후 저장)
2. 연소성에 따른 분류
(1) 가연성 가스 : 프로판, 부탄, 일산화탄소, 수소, 아세틸렌
(2) 조연성 가스 : 산소, 염소, 공기 등
(3) 불연성 가스 :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연소와 무관한 가스)
■ 가연성 가스를 분류하는 법적 규정
- 폭발한계 하한 10% 이하 , 상한과 하한의 차이 20% 이상
3. 독성유무의 분류
(1) 독성가스 : 염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포스겐 등
(2) 비독성가스 : 산소, 질소, 아르곤, 부탄, 메탄, 헬륨 등 (비유해 가스로도 분류됨)
▶ 허용농도 : 100만분의 5,000 (5,000ppm)
▶ 암모니아, 염화메탄, 실란, 삼불화질소는 독성가스에서 제외되나 운영상 독성가스로 분류
4. 연소범위 = 연소한계 = 폭발범위
- 메탄 : 5 ~ 15%, 프로판 : 2.1 ~ 9.5%, 부탄 : 1.8 ~ 8.4%
5. 토리첼리의 실험 : 압력 = 밀도 X 높이 (1기압 = 76cmHg = 1.0332kg/cm2 = 0.1013Mpa)
6. 절대압력 = 대기압 + 게이지압력 (압력계 8kg/cm2 -> 절대압력 9.0332kg/cm2)
7. 섭씨온도 와 화씨온도
(1) 섭씨온도 = F = 9/5 X C + 32
(2) 화씨온도 = C = 9/5 X (F - 32)
8. 비중
(1) 가스비중 : 가스의 무게와 공기의 무게를 비교한 값
(2) 액비중 : 물의 밀도와 액체의 기준량 cm3(리터)의 무게를 비교한 값
▶ 주기율표에 따른 비중계산 (C 탄소 : 12g, H 수소 : 1g, O 산소 : 16g, N 질소 : 14g)
예) 공기는 질소(N2)79% 와 산소(O2)21%로 구성
= (14 x 2) x 0.79 + (16 x 2) x 0.21 = 29g
<메탄 CH4 = (12 x 1) + (1 x 4) = 16g>
9. 증기압 - "온도와 종류에 따라 변하고 양과는 무관하다. 양에 관계없이 증기압은 동일"
10. 액화가스의 부피팽창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보일-샬의 법칙>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11. LNG 의 특징
- 메탄이 주성분, 비점은 -162C, 무색무취액체, -113C 이하에서는 건조된 공기보다 무겁다.
<분자량 : 16, 비중 : 0.55, 비점 : -162C, 폭발범위 : 5 ~ 15%>
- 액화산소, 액화질소의 제조 / 냉동창고에도 이용
12. LPG 의 특징
- 무색무취, 기화 및 액화가 쉽다, 공기보다 무겁고 물보다 가볍다, 액화시 부피감소
- 연소시 다량의 공기필요, 발열량 및 청정성이 우수, 유지류 및 천연고무를 녹이는 용해성
- 프로판 폭발범위 : 2.1 ~ 9.5% , 부탄의 폭발범위 : 1.8 ~ 8.4%
13. 일반가스
(1) 산소 : 조연성 가스, 비점 -183C, 무색무취, 물에 약간 녹는다. 공기중 21% 함유
- 산화물생성(단 희가스, 할로겐원소, 귀금속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 수소반응시 폭발 및 물 발생, 탄소화합시 일/이산화탄소 생성
<원자량 : 16, 분자량 : 32, 밀도 : 1,429>
(2) 염소 : 상온에서 자극적 냄새, 황록색기체, 비점 -34C, 기체시 공기보다 2.5배 무거움
- 독성가스 : 허용농도 293ppm (메탄, 에탄등과 반응시 폭발성)
<원자량 : 35.5, 분자량 : 71, 비중 : 2.5(기체) 1.4(액체), 비점 : -34C>
(3) 암모니아 : 냉매제로 많이 사용, 가연성가스의 예외로 취급
- 자극이 강한 냄새를 가진 무색기체, 물에 잘 용해된다.
<분자량 : 17, 비중 : 0.59, 비점 : -33.4C, 허용농도 : 7,338ppm>
- 염산수용액과 반응시 흰연기 발생
(4) 수소 : 비점, 끓는점이 가장 낮다. 무색무취기체로 가연성물질 (독성은 없다.)
- 가장 밀도가 작고 가벼운 기체
- 산소와 수소의 혼합가스 연소시 2,000C 이상의 고온을 얻는다.
<원자량 : 1.008, 분자량 : 2.016, 비점 -252.8C, 폭발범위 : 4 ~ 75>
- 용접, 절단사용 / 염소,불소와 반응시 폭발/ 공업용으로 널리쓰임
(5) 아세틸렌 : 3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소, 무색기체, 아세톤 1몰에 아세틸렌 25몰이 녹음
- 산소와 연소시키면 3,000C 를 넘는 불꽃을 얻는다. 공기중에서 발화점이 낮다.
- 0.1Mpa 이상에서 폭발 및 분해 (수소와 탄소로 분해)
- 구리함유량이 62% 초과 동합금은 아세틸렌설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분자량 : 26.04, 비점 : -83.8C, 폭발범위 : 2.5 ~ 81> 폭발범위가 가장크다.
[2] 사고분석 및 예방
1. 사고통계분석 : 취급부주의 58.5% (사용자 39.9%, 공급자 13.9%, 굴착공사 4.7%)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처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카페에 가입하시고 도음 받으시면 합격의 영광을 만끽할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배님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카페이며
아래 직접 사이트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소방안전관리자학교 :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plus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