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YTN, 2021-12-20.
권익위, "계속 근무한 택배 일용직…퇴직금 지급해야", 뉴스핌, 2021-12-20.
권익위, "일용직이어도 한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줘야", MBC, 2021-12-20.
“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400여명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요청
노동청,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당 수령 등을 이유로 거부
중앙행심위, 매월 15일 이상 고정 업무 등 감안 퇴직금 지급 결정
1. A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회수하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2. 하지만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다음날 출근 여부가 결정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노동청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20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업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았고,
A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것으로
중앙행심위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으며,
또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일용직 근로계약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이에 따라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한 뒤 1년여 만에 실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