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 휴직이란?
- 근로자가 어린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있는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임신중이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육아 휴직 시작 기준, 자녀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 학교 2학년 이하, 육아 휴직 사용도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나머지 기간 사용 가능
*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단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음.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받았다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 단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사용 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 1년 사용 가능. 엄마, 아빠의 육아 휴직을 합치면 한자녀당 총 2년 휴직 보장.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 자녀에 대한 부모가 각 1년의 자녀 수만큼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기간
- 연속 혹은 분할 사용 가능. 최대 1년까지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휴직 중 자녀를 다른 가족이 키우게 되어 동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일부터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시작일을 알려주면 근로자는 해당일 직장에 복귀해야 함
4) 휴직기간 중 4대 보험처리
종류 | 처리 |
고용, 산재 보험 | · 대표는 근로자 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해야 함 · 육아 휴직 기간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도 부과안됨 |
건강 보험 | · 대표자는 근로자 육아 휴직 후 14일 이내 건강 보험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해야 함 이 경우 육아 휴직 기간 내 월 보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유예해지 시 일괄부과 · 육아 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를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 보수 월 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 일괄 부과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가능성 있음 ※ (2023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 월 보험료 최저액(19,780원) + 장기 요양 보험료 최저액(2,520원) = 총 22,300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11,150원씩 부담) |
국민 연금 | · 노사 협의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① 별도신고 없이 육아 휴직 전 납입하던 연금 보험 그대로 납입 ② 대표가 국민 연금 공단에 ‘국민 연금 납부예외 신고’ · 납부 예외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 기간 줄어듦 · 납부 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 연금 보험료 정기 결정 통지 전 소득 총액 신고서 제출 |
2. 육아휴직 신청
1) 육아휴직 신청 기간
- 휴직 시작 예정 30일 전까지 회사를 통해 신청
- 예외: 출산 예정일 이전 출생,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 자녀 양육이 곤란할 경우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육아휴직 신청서류
- 근로자는 휴직 예정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제출
- 대표는 육아 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혹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 등록
- 근로자는 육아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 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
3) 철회, 변경
- 육아 휴직 철회
육아 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사유가 있다면 신청 철회 가능
- 육아 휴직 종료일 변경
. 연장
육아 휴직을 각 회차마다 한 번 연기 가능, 휴직 종료 예정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연장된 기간 포함 휴직 기간이 총 1년 이내라면 대표는 의무적 연장 신청 승인해야 함. 단,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 기존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조기 복직
조기 복직은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육아 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 종료일까지 인력을 재배치, 대체 인력 채용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을 것이므로 복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3.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1) 지원금액 : 12개월전 기간 월 통상 급여의 80프로(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 같은 자녀를 부모가 순차 육아 휴식하는 상황이라면 두번째 사용하는 근로자의 처음 3개 월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100프로(최대 250만 원)로 상향 지급. 단 부모의 육아 휴직 기간이 겹칠 때는 적용 불가
. 한 부모 육아 휴직 급여
한 부모 근로자의 휴직 시, 처음 3개 월 급여는 월 평균 임금의 100프로(최대 250만 원) / 4개 월 후 급여는 월 평균 급여의 80프로(최대 150만 원)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아이 생후 12개 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 사용시, 첫 3개월은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동안 평균 임금 100프로로 상향하여 지급
* 상한액은 부모의 육아 휴직 증가를 위해 매월 상향하여 지급
2) 급여 신청 자격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육아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부모 통시에 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또는 육악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에도 급여 동시수급 가능
3) 급여 지급 방식
육아 휴직 급여의 75프로는 휴직 중 지급, 25프로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이 금액을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이라고 함. 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소멸. 다만 근로자가 정당 사유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사후 지급금 지급함.
*한 부모 노동자는 육아 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공제를 받지 않고 휴직 중 휴직 급여 전액 받을 수 있음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및 3+3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기간 동안(각 최대 3개월) 사후 지급금 공제없이 휴직 중 육아 휴직 급여 전액 수령 가능.
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 시기
.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최초 신청하여 매달 지급 받음
.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 가능하나, 육아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함
- 절차
a. 대표자로부터 육아 휴직 확인서 발급 받기
b. 휴직 시작 1개월 부터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급여 신청
c. 고용 세너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통보.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 휴직 급여 입금 완료
5)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시작 1개월후부터 신청 가능, 종료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육아 휴직 급여신청은 필요 서류를 지참,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아래의 고용 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육아 휴직 급여 바로 받기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 회원 로그인을 통해 육아 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시에 한해 1회차부터 온라인 (모바일앱)신청 가능, 그렇지 않은경우 사업장에서 육아 휴직 확인서를 서면 교부한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 급여 신청 가능
6)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1부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통상 임금 확인 가능 자료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등) 사본 1부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 부모 노동자의 경우 모,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 혹은 부가 육아 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1부
4. 육아 휴직자 처우
- 근속 기간 인정에 산정되어 휴직 시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함
- 연차 유급 휴가가 계산되어 휴직 시 연차 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음
-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은 제외됨. 따라서 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기준으로 산정
5. 불이익대처
-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 휴직을 거부한 대표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경우,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청에 신고 가능
- 대표는 육아 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대표는 육아 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 휴직을 거부한 대표" 5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