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델란드의 지적제도 네델란드는 1811년 프랑스 주관하에 지적조사사업을 착수하여 1832년 부동산등기부 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지적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주된 등록사항은 과세를 위하여 소 유자와 사용자를 등록하였으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구분이 없었다. 오늘날은 토지 관련법인 지적법에는 토지․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등록공시 절차와 기본도, 지적도, 지형도, 도시계획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이들에 대한 변경정리와 관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4) 지적제도의 유형
지적제도는 인류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듯이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적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고안 실시된 것으로, 국가와 시대에 의하여 지적의 목적과 역할은 항상 같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지적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발전과정 또는 설치목적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세지적
세지적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시 그 세액을 결정함이 가장 큰 목적인 지적제도로서 일명 과세지적이라고도 한다. 세지적은 국가 재정세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서,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면적단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따라서 각 필지의 측지학적 위치보다는 재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등록하는 데 주력하였다. 세지적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필지에 대한 면적․규모․위치․사용권․규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개량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2) 법지적
법지적이라 함은 세지적에서 발달한 지적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토지과세는 물론 토지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로 소유지적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법지적은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토지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반시민도 토지소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세지적 목적 이외에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된 지적제도이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지적의 개념으로 소유지적 또는 경계지적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3) 다목적지적
다목적지적이라 함은 1필지 단위로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계속하여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지적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목적지적제도는 종합지적, 통합지적, 유사지적, 경제지적, 정보지적이라고도 한다. 다목적지적제도는 1필지를 단위로 토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을 항상 최신화하여 신속․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지적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법적․재정적․경제적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 과세, 토지이용계획,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집중관리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토지 관련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이상적인 지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다목적지적의 구현 형태 토지정보시스템(LIS),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등
※ 다목적지적제도의 (5대)구성요소 측지기본망, 기본도, 지적중첩도, 필지식별번호, 토지자료화일 ☞ 다목적지적제도의 3대 구성요소 : 측지기본망, 기본도, 지적중첩도 |
(5) 지적제도의 특징
1) 전통성(傳統性)과 영속성(永續性)
인류문명의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관리주체가 다양한 목적에 의거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공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2) 이면성(裏面性)과 내재성(內在性)
토지에 관한 등록․공시사항은 국가에 있어서는 토지관련 업무의 기초정보이며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재산권 공시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이용자가 국가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3) 전문성(專門性)과 기술성(技術性)
토지에 관한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인 권리관계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전문성과 전문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4) 준사법성(準司法性)과 기속성(羈束性)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국가가 실질적인 심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등록․공시하면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같은 준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에 관한 모든 결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므로서 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5) 통일성(統一性)과 획일성(劃一性)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에 있어 전 국토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통일성을 지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동일하게 정 하여야 하는 획일성의 특성을 지닌다.
(6) 지적제도의 기능
1) 토지등기의 기초(선등록 후등기)
지적공부에 토지표시사항인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와 소유자가 등록되면 이를 기초로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므로서 토지등기부가 생성된다. 즉 토지표시사항은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소유자는 갑구에 등록한다.
※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한다. 보존등기의 신청인은 지적공부의 토지(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토지평가의 기초(선등록 후평가)
토지평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에 한하여 이루어 지며 평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3) 토지과세의 기초(선등록 후과세)
토지에 대한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단위로 면적과 지목 등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를 과세의 기초자료로 하고 있다.
※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국세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
4) 토지거래의 기초(선등록 후거래)
토지거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등)과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 및 기타권리관계를 기초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선등록 후계획)
각종 토지이용계획(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등)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6) 주소표기의 기초(선등록 후설정)
민법에서의 주소, 호적법에서의 본적 및 주소, 주민등록법에서의 거주지․지번․본적, 인감증명법에서의 주소와 기타법령에 의한 주소․거주지․지번은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재와 지번을 기초로 하고 있다.
(7) 토지공시제도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을, 등기제도는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있다.
1) 지적제도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등으로 구분된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지적과 등기제도의 비교
구 분 |
지적제도 |
등기제도 |
기 능 |
토지표시사항(물리적현황)을 등록공시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공시 |
근거법령 |
지적법 |
부동산등기법 |
등록대상 |
토지 |
토지와 건물 |
등록사항 |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
기본이념 |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직권등록주의 |
◦사적자치의 원칙 ◦성립요건주의 ◦공개주의 ◦당사자신청주의 |
등록심사 |
실질적심사주의 |
형식적심사주의 |
등록주체 |
국가(국정주의) |
당사자(등기권리자 및 의무자) |
신청방법 |
단독(소유자) 신청주의 |
공동(등기권리자 및 의무자) 신청주의 |
담당기관 |
행정부(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
사법부(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등기소․지방법원지원) |
공 신 력 |
불인정 |
불인정 |
☞ 토시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소유권 및 기타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 등기대상의 제외 부동산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로 하고 있으나 이들중 사권(私權)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천법상의 하천부지,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대상에서 제외된다. |
4) 공시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① 조직이원화에 따른 업무와 인력중복에 의한 예산손실과 국민 세부담 가중
②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등록사항 불일치 초래
③ 시․군․구와 등기소 각각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등
5) 개선방안
토지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선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법률과 담당기관을 통합하는 바람직 할 것이다.
2. 지적법의 연혁과 변천
(1) 지적법의 연혁
1) 토지조사법(土地調査法)
대한제국정부가 국권을 상실하기 직전인 1910년 8월 24일 법률 제7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날 탁지부령 제26호로 토지조사법시행규칙도 공포하여 시행하였으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이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토지조사령이 제정될 때까지 만2년 동안 토지조사의 절차와 규범이 되었다.
2)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
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로 공포된 토지조사령은 총독 데라우치가 전문 19조로 공포하였고 동시행규칙은 전문 7조로 구성하여 같은 날 조선총독부령 제6호로 공포하였다. 토지조사령은 일제가 강제로 합병한 우리나라의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이 그 본래의 목적이 있고 토지에 대한 과세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 령에 의한 토지조사는 소유권조사, 지가조사, 지형(地形)․지모(地貌)조사 등 세분야에 걸쳐서 조사되었다.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에 의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였다.
3) 지세령(地稅令)
1914년 3월 6일 제령 제1호로 전문 14조의 지세령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4월 21일 지세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지세령은 그 명칭이 의미하듯이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세금의 징수가 주목적이었다. 이러한 지세령은 1943년 3월31일 지세령을 폐지하면서 제령 제6호로 조선지세령을 반포하고 같은 날 조선지세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지세령에서는 등록대상지를 토지조사령과 같은 18가지의 지목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배열은 세금의 징수에 편리하도록 토지조사령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세령의 지목은 전, 답, 대, 지소, 잡종지, 임야,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등의 순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전, 답, 대, 지소, 잡종지는 과세지이고 나머지의 지목은 비과세지였다.
4) 토지대장규칙(土地臺帳規則)
1914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14년 3월 16일 제령 제1호로 공포된 지세령 제5항에 규정된 토지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토지대장규칙 제3조에는 “①부(府), 군(郡), 도(島)에는 지적도를 비치할 것 ②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강계 등의 사항을 등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모법인 지세령에는 지적도 비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여기서 보완한 격이 되었다. 또한 1923년 10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120호로 토지대장규칙은 일부 개정되어 제3조에 “따로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임야도로써 지적도로 간주함”이라고 제2항을 추가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별책토지대장 또는 산토지대장, 을호토지대장”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 강계 강계란 함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강계선의 반대쪽은 반드시 소유자가 다르다는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도장관의 사정을 거친 것은 이를 강계선이라 하지 아니하고 경계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정에 의한 강계선 혹은 경계선은 그 용어가 다를 뿐 법률상의 효력은 동일하다. |
5) 조선임야조사령(朝鮮林野調査令)
1918년 5월 1일 제령 제5호로 공포된 조선임야조사령은 전문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날 조선총독부령 제381호로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조선임야조사령은 1916년 1월부터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다주면․계남면과 여러 도의 일부분에서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에서 “임야의 조사 및 측정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 본령에 의함”이라고 밝혔듯이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조제하는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임야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토는 토지조사령과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의 4가지 지적공부를 갖추게 되어 지적제도가 확립하게 되었다.
6) 임야대장규칙(林野臺帳規則)
임야대장규칙은 1920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전문 6조의 임야대장규칙을 제정하여 임야관계 지적공부를 부(府)․군(郡)․도(島)에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야대장 등록지의 면적은 무(畝)를 단위로 하였다.
7) 토지측량규정(土地測量規程)
1921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로 전문 62조의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측량, 면적산정 및 지적도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25년 5월 5일 훈령 제33호로 개정시 7개 조항을 추가하여 전문 69조가 되었으며 토지측량규정은 해방 후 까지도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1954년 11월 12일 지적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함과 동시에 본 규정은 폐지되었다.
8) 임야측량규정(林野測量規程)
1935년 6월 12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7호로 전문 26조의 임야측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 및 등록한 토지의 측량, 면적산정, 임야도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54년 11월 12일 지적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동시에 본 규정은 폐지되었다.
9) 조선지세령(朝鮮地稅令)
1943년 3월 31일 제령 제6호로 조선지세령을 공포하고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1914년 3월 16일 제령 제1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29년에 걸쳐 시행하던 지세령은 폐지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우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계하여 시행하다가 1950년 12월 1일 조선지세령 중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으로 지세에 관한 사항은 지세법으로 분리함으로서 지세령은 1950년 12월 1일 폐지되었다. 이 영은 시행규칙에서 토지대장규칙을 흡수함으로서 토지대장규칙은 폐지하였으나 임야대장규칙은 흡수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조선임야대장규정(1943. 3. 31)으로 독립하였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지세는 국세이고, 임야세는 지방세인 관계로 이를 이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10) 조선임야대장규칙(朝鮮林野臺帳規則)
1943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69호로 전문 22조의 조선임야대장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로서 1920년 8월 23일 제정되어 사용되어 온 임야대장 규칙은 폐지되었다.
11) 구지적법(舊地籍法)
구지적법은 대한제국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인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65호로 41개 조문으로 제정된 최초의 지적에 관한 독립법령이다. 구지적법은 이전까지 시행해오던 조선지세령, 동법시행규칙, 조선임야대장규칙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하였으며, 지세에 관한 사항은 지세법(1950.12.1)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1951년 4월 1일 지적법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은 토지측량규정(1921.3.18)과 임야측량규정(1935.6.12)을 통합하여 1954년 11월 12일 지적측량규정을 제정하고 그 이후 1960년 12월 31일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지적측량사시험 등을 규정 한 지적측량사규정을 제정하여 법률적인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9차에 거친 법개정을 통하여 법․령․규칙으로 체계화하였다.
(2) 지적법의 주요 제정 및 개정내용
1) 지적법 제정(1950. 12. 1 법률 제165호)
①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② 지목을 21개 종목으로 규정(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목 18개)
③ 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地積)․소유자의 주소 및 명칭․질권 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질권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
④ 정부는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규정
⑤ 洞․里․路․街 또는 이에 준할 만한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규정
⑥ 地積은 坪을 단위로, 임야대장등록 토지의 지적은 무(畝)를 단위로 하여 등록하도록 규정
⑦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⑧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
⑨ 토지개량시행 또는 시가지계획시행지로서 환지를 교부하는 토지는 1구역마다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함
⑩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등이 된 토지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 토지개량시행지 또는 시가지계획시행지는 시행자, 국유가 될 토지에 대하여 분할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한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은 195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지적법 제1차 개정(1961. 12. 8 법률 제 829호)
① 지적공부를 비치기관을『세무서』에서『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으로 개정
②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질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
③『토지에 대한 지세』를 『재산세, 농지세』로 개정
☞ 이 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지적법 제2차 전문개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① 지적법의 입법목적을 규정
② 지적공부․소관청․필지․지번․지번지역․지목 등 지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③ 시․군․구에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도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④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중 지상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
⑤ 시의 동과 군의 읍․면에 토지대장 부본 및 지적약도와 임야대장 부본 및 임야약도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⑥ 지목을 21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으로 통․폐합 및 신설
⑦ 면적단위를 척관법의『坪』과『畝』에서 미터법의『평방미터』로 개정
⑧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규정
⑨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으로 규정
⑩ 지적측량을 사진측량과 수치측량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
⑪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⑫ 소관청은 연1회 이상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⑬ 지적측량기술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하도록 개정
⑭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
⑮ 토지(임야)대장 서식을『한지부책식(韓紙簿冊式)』에서 『카드식』으로 개정
⑯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와 지번경정․축척변경․행정구역변경․등록사항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제도신설
⑰ 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도신설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지적법 제3차 개정(1986. 5. 8 법률 제3810호)
① 면적단위를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개정
② 시의 동에 지적공부 부본 및 약도의 비치규정을 삭제
③ 지적(임야)도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재조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신설
④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제도신설
⑤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부지와 도로․하천․구거 등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병신청에 관한 대위권을 인정하도록 제도신설
⑥ 신규등록․분할․합병을 제외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제도신설
⑦ 소관청의 등기부열람 회수를 『년 1회 이상』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으로 개정하고, 소관청 소속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제도신설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지적법 제4차 개정(1990. 12. 31 법률 제4273호)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전산등록 파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규정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된 지적공부는 시․도의 지역전산본부에 보관․관리토록 하고 복구 등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등록파일의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제도신설
③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전국 어느 소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지적법 제5차 개정(1991. 11. 30 법률 제4405호)
① 지목 중『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개정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카 드식대장에 등록․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
☞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지적법 제6차 개정(1991. 12. 14 법률 제4422호)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도록 개정
②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가능토록 개정
☞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지적법 제7차 개정(1995. 1. 5 법률 제4869호)
① 지적파일을 지적공부로 개정
②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토지의 이동에서 신규등록을 제외토록 개정
③『기초점』을『지적측량기준점』으로 용어를 바꾸고 지적측량기준 점에 지적삼각보조점을 추가하도록 개정
④ 국가는 지적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개정
⑤ 내무부장관은 지적(임야)도를 복제한 지적약도 등을 간행하여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대행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⑥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신설
⑦ 위성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정
⑧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없이 축척변경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⑨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⑩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청이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⑪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열람․등본․초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개정
⑫ 분할․합병이 된 경우 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개정
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신설
⑭ 벌칙규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적약도 등을 간행․판매 또는 배포한 자의 벌칙규정 신설
⑮ 어려운 용어의 변경 및 현실에 적합하도록 용어변경
․지번지역 → 지번설정지역
․경 정 → 변 경
․재 조 제 → 재 작 성
․조 제 → 작 성
․오손 또는 마멸 →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측량소도 → 측량준비도
․측량원도 → 측량결과도
․기초점 → 지적측량기준점
☞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지적법 제8차 개정(1999. 1. 18 법률 제5630호)
① 지번변경, 지적공부반출, 지적공부재작성, 축척변경 승인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②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업을 등록제로 변경
③ 지적전산자료 승인권 확대
④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 사유발생 후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⑤ 신청의무의 승계 신청기한 제한규정 폐지
⑥ 지적측량적부심사 불복 후 재심사 청구기간 90일로 연장
⑦ 과태료불복 이의신청 기한 60일로 연장
⑧ 측량참여동의서, 집행동의서와 대행법인이 측량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송부규정 폐지
⑨ 지적측량의 종사 제한규정 폐지
⑩ 대행법인의 수 제한규정 폐지
⑪ 권한의 위임규정 폐지
⑫ 도면복사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등본교부 수수료, 지적공부 열람․등본 교부 수수료,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개정
⑬ 과태료 부과기준중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토록 개정
⑭ 등기권리증 사본으로 소유권정리 신청시 원본대조 확인규정 삭제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지적법 제9차 개정(2001. 1. 26 법률 제6389호)
①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 양어장, 주차장, 주유소의 지목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
② 현재 시․도의 지역전산본부에 보관․운영하고 있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지적정리와 민원처리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보관․운영토록 함
③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⑤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것이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 소관청이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지목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의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⑧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적부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지적법 제10차 개정(2003.12.31 법률 제7036호)
①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③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이 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제반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함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고, 자기․배우자 등의 토지는 지적측량을 하지 못하게 하며,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의무를 규정함
⑤ 부실한 지적측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⑥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거나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지적법의 성격
1)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
지적법은 국가가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정하여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토지의 실체를 장부를 통하여 존재하게 하며 등록․공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등기부, 토지과세, 평가, 거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무 및 행정이 수행되므로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공법
지적법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긍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사법적 성격과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공법적 성격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3)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
토지등록 및 토지이동 신청에 있어서는 소유자 의사에 따라 신청을 우선으로 하지만(임의법적 성격), 토지소유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 하는 강행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적법 제3조에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적법 제5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강행법적인 성격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4)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
지적법은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4) 지적법의 기본이념
지적법은 지적사무의 기본법으로서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중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를 지적법의 3대 기본이념이라고도 한다.
1) 지적국정주의
지적국정주의라 함은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이다.
※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 모든 토지를 실지와 일치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며,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의 결정방법 및 운영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이다. |
2) 직권등록주의
국가는 의무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3)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등록․공시하는 제도로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자 할 경우 소관청은 지적법령에 의하여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한다.
4) 지적형식주의
국가가 결정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 형식을 갖추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으로 지적등록주의라고도 한다.
5) 지적공개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만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물론 기타 일반국민에게도 공시방법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지적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정보는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제도로 공개하거나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시키는 경계복원측량 등이 지적공개주의의 대표적인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5) 지적법의 체계와 구성
1) 체계
현행 우리나라 지적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법은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성
지적법은 7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제 목 |
등 록 내 용 |
제1장 |
총 칙 |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토지의 조사․등록, 지적재조사사업, 지번의 부여, 지목의 종류,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면적단위 에 관한 사항 |
제2장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복구, 도면의 재작성,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제3장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토지이동의 신청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제4장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좌표의 원점,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 신청,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 방법,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관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지적기술자, 지적측량업의 등록, 대한지적공사에 관한 사항 |
제5장 |
지적정보센터 |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자료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 |
제6장 |
보 칙 |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손해배상책임, 보고 및 감독, 지적편집도의 간행,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수용, 손실보상, 수수료, 벌칙에 관한 사항 |
제7장 |
벌 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
부 칙 |
법 시행일, 법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 |
(6) 지적법의 적용대상
구 분 |
적 용 대 상 |
인적범위 |
국가, 소관청, 지적직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 |
물적범위 |
토지(전국토),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기구, 지적측량기준점 |
절차범위 |
토지이동 신청․신고, 조사등록, 지적공부 복구․지적도의 작성․재작성․보관․열람․등본교부 |
제2장 지적법 총칙
1. 지적법의 개요
(1) 지적법의 목적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이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2)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4) 필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을 말한다.
6)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7) 지역전산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대장과 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8)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9)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토지의 등록
(1) 토지의 조사등록
1) 등록방법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한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의 결정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3) 토지등록의 원칙
국정주의, 직권등록주의, 의무등록주의, 물적편성주의
(4) 토지의 등록에 따른 분류
1) 측량결과(경계표시)의 등록방법에 따른 분류
도해지적, 수치지적
2) 등록대상에 따른 분류
2차원 지적(평면지적,수평지적), 3차원 지적(입체지적)
3) 등록제도의 유형에 따른 분류
소극적 등록(Negative System), 적극적 등록(Positive System)
3. 필지
(1) 개요
필지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지번부여지역이 동일, 소유자가 동일, 용도가 동일, 지반이 연속
(3)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 토지(양입지)
지번부여지역 및 소유자․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 등 1필지로 정할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나 토지의 일부분의 용도가 다른 경우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정할 수 있다.
1) 대상토지
①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②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할 수 없는 토지
①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지번
(1) 개요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로서 국가(소관청)가 인위적으로 구획된 1필지별로 1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2) 지번부여방식
1) 부여단위에 따른 분류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2) 기번(起番)위치에 따른 분류
북서기번법(북서남동기번법), 북동기번법(북동남서기번법)
3)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
사행식, 기우식(교호식), 단지식(블록식), 절충법
4) 부번(附番)시 지번 표현방법
분수식, 기번(岐番)식, 자유식
(3)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1) 지번부여 기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① 지번의 구성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② 본번과 부번의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경우 “-”는 “의”라 읽는다.
③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글씨의 진행방향은 서에서 동(횡서)으로 제도한다.
④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 지목
(1) 개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2) 지목의 설정방법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②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이 불가
(3) 지목설정원칙
지목법정주의 원칙, 1필지 1지목 원칙, 주용도 추종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4) 지목의 구분 및 부호
지 목 |
부호 |
지 목 |
부호 |
지 목 |
부호 |
지 목 |
부호 |
전 |
전 |
대 |
대 |
철도용지 |
철 |
공 원 |
공 |
답 |
답 |
공장용지 |
장 |
제 방 |
제 |
체육용지 |
체 |
과 수 원 |
과 |
학교용지 |
학 |
하 천 |
천 |
유 원 지 |
원 |
목장용지 |
목 |
주 차 장 |
차 |
구 거 |
구 |
종교용지 |
종 |
임 야 |
임 |
주유소용지 |
주 |
유 지 |
유 |
사 적 지 |
사 |
광 천 지 |
광 |
창고용지 |
창 |
양 어 장 |
양 |
묘 지 |
묘 |
염 전 |
염 |
도 로 |
도 |
수도용지 |
수 |
잡 종 지 |
잡 |
1) 전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한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도나무․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7) 염전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천일제염방식 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8) 대
“대”는 영구적인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 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과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12)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는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의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13) 창고용지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및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의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15) 철도용지
“철도용지”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
19) 유지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양어장”은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공원”은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24) 유원지
“유원지”는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25)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27) 묘지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6. 경계 및 좌표
(1) 개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하며,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의 표현
1) 도해지적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필지의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나타낸다.
2) 수치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3) 경계의 기능
① 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낸다.
② 면적측정의 기준이 된다.
③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이 된다.
(4) 경계결정의 원칙
경계국정주의, 원칙경계불가분의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경계직선주의
(5) 법령에 의한 경계
1) 지적법상의 경계
도상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면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상에 등록된 경계점의 연결을 말한다.
2) 민법상의 경계
지상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표상의 실제 설치된 경계를 의미한다.
(6) 경계설정기준
1)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①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②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2)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3)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공사업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④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 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분할시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
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사업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7. 면적
(1) 개요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2) 면적결정기준
① 면적결정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다만, 합병에 따른 면적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 면적측정 대상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②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④ 분할을 하는 경우
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⑥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⑦ 면적 또는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⑧ 현황측량 등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면적의 단위와 결정방법
1) 면적의 단위
①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인 지역에 한하여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0.1㎡)로 한다.
2) 면적 결정시 끝수처리
축 척 |
1/500 |
1/600 |
1/1000 |
1/1200 |
1/2400 |
1/3000 |
1/6000 |
면적단위 |
0.1㎡ |
1㎡ | |||||
최소등록단위 |
0.1㎡ |
1㎡ | |||||
끝수처리 |
반올림원칙, 다만 구하고자 하는 다음수가 5인 경우에 한하여 5사5입을 적용한다. |
(5) 면적측정방법
① 좌표면적계산법 ② 전자면적측정기
(6) 면적의 단위
정, 단, 무, 보, 평, - 평방미터(㎡) - 제곱미터(㎡)
(7) 면적환산
1) 평 또는 보 → 제곱미터(㎡)
평 ×
2) 제곱미터(㎡) → 평
제곱미터 ×
제3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 및 등록사항
(1)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와 그 내용을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이다.
(2)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조사사업의 결과에 의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대장에 기록한 지적공부이다.
(3) 공유지연명부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등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4)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5) 지적도․임야도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결과로 1필지의 경계를 획정하여 도면에 등록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구 분 |
축 척 |
지적도의 축척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
임야도의 축척 |
1/3,000, 1/6,000(2종) |
(6) 경계점좌표등록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다.
(7) 일람도와 지번색인표
일람도란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와 관리 및 토지가 등록된 도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하며, 지번색인표란 필지별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도표
(8) 결번대장
지번부여지역인 리․동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설정된 지번에 토지이동 등으로 인하여 결번이 생긴 경우 결번과 발생사유를 기재하여 등록․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9)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각종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2.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
(1)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법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지적공부)은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반출
1) 지적공부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소관청의 지적서고에 보관하며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①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림․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로서 이를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영구히 보관하며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역전산본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①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3.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관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하며 소관청(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복구한다.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4.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1) 열람 및 등본교부 신청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
1) 수수료 납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수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6.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
도면(지적도․임야도)을 편집하여 작성한 편집도(지적편집도라 한다)를 간행․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 토지의 이동
(1) 개요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2) 토지의 이동 종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축척변경, 등록사항의정정,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등
(3) 토지이동의 신청 및 토지표시사항 결정권자
1) 신청권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대위신청자
2) 결정권자
국가(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사항을 결정한다.
2. 토지이동 등의 신청․신고
(1) 신규등록
1) 개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① 공유수면매립준공 토지
②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구거․하천 등)
③ 기타 미등록토지
3) 신청기한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
(2) 등록전환
1) 개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목적
등록전환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3) 대상토지
① 산림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검사 등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④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4) 신청기한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3) 분할
1) 개요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②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신청기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
(4) 합병
1)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②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3)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신청기한
①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신청은 신청기한이 없다.
②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는 합병 사유 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하여야 한다.
(5) 지목변경
1)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 대상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기한
지목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1) 개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말소하거나, 등록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회복된 경우 지적공부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기한
① 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가 발견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등록 말소토록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등록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7)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1) 개요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②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③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사업
⑥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⑦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⑧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3) 신청자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4) 신고기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8) 등록사항정정
1)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소관청의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토지
(9) 토지이동의 신청자 및 대위신청
1) 토지이동신청권자
토지소유자(미등기토지의 대장상소유자, 소유권의 상속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 공유수면매립권자 등)
☞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소유권자를 말하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말한다.
2)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다음의 경우 대위 신청할 수 있다.
①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또는 사업시행자
④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3.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 개요
등기촉탁이라 함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사항(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촉탁대상
①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
② 지번을 변경한 때
③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 한 때
④ 축척변경을 한 때
⑤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⑥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3) 등기촉탁
①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축척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축척변경
(1) 개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축척변경의 시행
1) 축척변경 시행자
소관청
2) 축척변경 대상(사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에 의한 경우>
① 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② 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축척변경 시행절차
①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의 2/3이상)
②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③ 축척변경 승인신청(시․도지사)
④ 소관청 통지
⑤ 축척변경시행 공고(축척변경시행지역안 동․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⑥ 경계점표지 설치(축척변경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⑦ 토지의 표시사항의 결정
⑧ 지번별조서의 작성
⑨ 청산(청산금의 초과액과 부족액의 부담은 그 지방자치단체)
⑩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4)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축척변경시행기간중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는 제외한다.
(5) 축척변경위원회
1) 개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2) 구성
①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측량
1. 통칙
(1) 지적측량의 목적
지적측량은 국가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의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적측량의 대상
① 지적공부의 복구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② 신규등록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③ 등록전환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④ 분할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⑥ 축척변경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⑦ 등록사항정정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⑧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시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⑨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⑩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때
⑪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⑫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1)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① 기초측량의 종류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지적위성기준측량
이 있다.
② 세부측량의 종류
지적복구측량․신규등록측량․등록전환측량․분할측량․등록말소측량․축척변경측량․등록사항정정측량․지적확정측량․검사측량․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이 있다.
2) 지적측량의 방법
지적측량의 방법으로는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이 있다.
(4) 손실보상
1) 손실보상 대상
①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경우
②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일시적인 사용․필요한 경우로서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2) 손실 보상
손실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도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 범위
직접적인 손실에 한하여 보상한다.
4) 손실보상액 결정 및 이의신청 등
① 보상액 결정 -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② 협의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소관청 또는 손실 받은 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손해배상 책임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적기술자
(1) 지적기술자의 직무범위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2)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지적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3. 지적측량업의 등록
(1) 등록권자
행정자치부장관
(2) 등록대상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대한지적공사 제외)
(3) 등록기준
①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②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4) 등록신청서류
①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적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④ 보유장비 명세서
4.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및 결격사유
(1) 업무범위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측량
②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작성을 위한 측량)
(2)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임원 중에 상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대한지적공사
(1)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1) 목적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2) 성격
법인(특수법인)
3) 설립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⑤ 자산에 관한 사항
⑥ 공고의 방법
(2) 대한지적공사의 정관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⑤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⑦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⑧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⑪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3) 대한지적공사의 사업
① 지적법에 규정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위한 지적측량 제외)
②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③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
④ 대한지적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4). 대한지적공사의 임원
1) 임원의 구성 및 임면
① 구성 :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임면 : 사장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2) 임원의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수수료
(1)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①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때 및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그 비용을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지적측량 수수료
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지적정보센터 등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처리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1) 지적전산자료의 승인 범위
지적전산자료 구분 |
승인자 |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
(2) 이용방법 및 절차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신청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② 자료의 범위 및 내용
③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③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3) 지적전산자료 승인신청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승인신청 심사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③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5) 승인 및 자료제공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사용료 납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1)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지적전산자료 제공방법 |
수수료 |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 |
1필지당 30원 |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 |
1필지당 20원 |
2) 사용료 납부방법
지적전산자료 제공 |
납부수단 및 방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 |
수입인지 |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 |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용료 면제 |
2. 지적정보센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이하“토지관련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7장 벌 칙
1. 형벌
(1) 지적측량업 위반
1) 대상
① 미등록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②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2) 벌칙 규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2) 성실의무 및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위반
1) 대상
① 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 못한 자
②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편집도를 간행․판매한 자
③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2) 벌칙 규정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허위신청 및 측량위반
1) 대상
① 지적법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지적측량을 한 자
③ 지적측량수수료 이외의 업무관련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지적측량수행자, 2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 지적기술자
2) 벌칙 규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2. 과태료
(1)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①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한 자
② 대한지적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해야 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④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50만원이하의 과태료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지적측량업의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④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10만원이하의 과태료
토지이동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4)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
(5)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