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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금일('24.11.27) '횡령·배임혐의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 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업무상 횡령ㆍ배임) 나. 고소인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다. 피고소인 : 양○○ (현 사내이사) 석○○ (전 미등기임원) 여○○ 외 4인 (현 미등기임원) 민○○ (현 직원)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196,050,000 | |
자기자본(원) | 30,328,006,914 | ||
자기자본대비(%) | 3.94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11-27 | ||
5. 확인일자 | 2024-11-2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사고발생내용'의 혐의내용 및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보통주 | |
2.변경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
나.변경후 |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5.기타 | - |
기타시장안내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4.12.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4.12.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73 |
2. 원고ㆍ신청인 | 디에이치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2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18:00) 중에 한하여 채무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1. 2024.3.29.부터 2024.11.14.까지 작성된 아래 각 장부 및 서류 가. 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나. 급여명세서 및 관련 증빙 다. 차량 리스와 관련한 내역 일체(차량이용 계약서, 영수증 등) 라. 회사 법인카드 발급, 폐기 현황 및 사용내역서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18 | ||
7. 확인일자 | 2024-11-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10.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요약정보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이번보고서 | - | 보유주식수 및 비율 오기재 | 보유주식등의 수 : 647,555 보유비율 : 8.18 | 보유주식등의 수 : 408,500 보유비율 : 5.16 |
제1부 보고의 개요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 | 보유주식수 및 비율 오기재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 - | 보유주식수 및 비율 오기재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 | 보유주식수 및 비율 오기재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 | 2024년 08월 20일 | 신성희 | 2 | 239,055 | 3.02 | 239,055 | 3.02 | 7,912,828 |
이번보고서 | 2024년 11월 11일 | 신성희 | 2 | 647,555 | 8.18 | 647,555 | 8.18 | 7,912,828 |
증 감 | 408,500 | 5.16 | 408,500 | 5.16 | 0 |
[주1] 정정 후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 | 2024년 08월 20일 | 신성희 | 2 | 239,055 | 3.02 | 239,055 | 3.02 | 7,912,828 |
이번보고서 | 2024년 11월 11일 | 신성희 | 2 | 408,500 | 5.16 | 408,500 | 5.16 | 7,912,828 |
증 감 | 169,445 | 2.14 | 169,445 | 2.14 | 0 |
[주2] 정정 전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 | 신성희 | 540829 | 558,500 | - | - | - | - | - | - | - | - | 558,500 | 7.06 |
특별 관계자 | 김자권 | 520215 | 89,055 | - | - | - | - | - | - | - | - | 89,055 | 1.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H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7,912,828 | - | 8.18 | 8.18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 | 신성희 | 540829 | 558,500 | - | - | - | - | - | - | 558,500 | 7.06 |
특별 관계자 | 김자권 | 520215 | 89,055 | - | - | - | - | - | - | 89,055 | 1.12 |
- | - | - | - | - | - | - | - | - | - | - |
[주2] 정정 후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 | 신성희 | 540829 | 408,500 | - | - | - | - | - | - | - | - | 408,500 | 5.16 |
특별 관계자 | 김자권 | 520215 | 0 | - | - |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H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7,912,828 | - | 5.16 | 5.16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
보고자 | 신성희 | 540829 | 408,500 | - | - | - | - | - | - | 408,500 | 5.16 |
특별 관계자 | 김자권 | 520215 | 0 |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주3] 정정 전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변동전증감변동후
신성희 | 540829 | 2024년 11월 06일 | 증여취소(+) | 의결권있는 주식 | 150,000 | 408,500 | 558,500 | - | - | 수증자 : 한국유니온제약(주) |
[주3] 정정 후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변동전증감변동후
신성희 | 540829 | 2024년 09월 13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150,000 | -42,926 | 107,074 | 2,806 | - | - |
신성희 | 540829 | 2024년 09월 19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107,074 | -87,074 | 20,000 | 2,775 | - | - |
신성희 | 540829 | 2024년 09월 20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20,000 | -20,000 | 0 | 2,593 | - | - |
신성희 | 540829 | 2024년 11월 06일 | 증여취소(+) | 의결권있는 주식 | 0 | 408,500 | 408,500 | - | - | 수증자 : 한국유니온제약(주) |
김자권 | 520215 | 2024년 09월 11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89,055 | -2 | 89,053 | 4,000 | - | - |
김자권 | 520215 | 2024년 09월 12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89,053 | -28,500 | 60,553 | 3,076 | - | - |
김자권 | 520215 | 2024년 09월 13일 | 장내매도(-) | 의결권있는 주식 | 60,553 | -60,553 | 0 | 2,997 | - | - |
주) 「취득/처분단가」란에는 변동일자의 처분 또는 취득 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기재하였습니다.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2월 18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01월 01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04일 | 2025년 01월 0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7월 30일 | |
회 사 명 :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백병하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 |
(전 화)02-489-3611 | ||
(홈페이지)http://www.uk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 (성 명)임승희 |
(전 화)02-489-3611(내선 21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78,94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912,82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8,390 | |
채무상환자금 (원) | 3,9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37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85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5호 | ||
9. 납입일 | 2024년 12월 1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1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 2 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76,083 | 5,178,647,455 | 4,812.5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33,654 | 4,005,724,410 | 4,805.0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08,345 | 3,504,735,870 | 4,947.7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855.1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855.1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4,37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한바이오셀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78,947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이은규 | 1 | 이은규 | 100 | - | - | 이은규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9 |
자산총계 | 524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644 | 당기순손익 | -25 |
자본총계 | -12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분 기 보 고 서
(제40기 3분기)
사업연도 | 2024년 01월 01일 | 부터 |
2024년 09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4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백병하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
(전 화) 02-489-3611 | |
(홈페이지) http://www.uk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임승희 |
(전 화) 02-489-3611(내선 210) |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0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0-22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기준일 | 2024-11-06 | 2024-11-25 |
-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11-25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4-10-22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
※관련공시 | -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 해제(해지) | |||
2. 계약 해소 사유 |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합의 | |||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 양도인 | 안희숙 외 2인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이상 주주 |
- 양수인 | 엔비에이치(NBH)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 - | |
4. 양수도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1,788,500 | ||
1주당 가액(원) | 6,163 | |||
양수도 대금(원) | 11,022,525,500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 안희숙 외 2인은 보유한 당사 주식 2,135,056주 중 1,788,500주를 1주당 6,163원의 가격으로 엔비에이치(NBH)캐피탈㈜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 래 - 1. 계약체결일 : 2024년 05월 20일 2. 총 양수도 금액 : 11,022,525,500원 3. 계약당사자 ■ 양도인 - 안희숙(630,000주) - 백병하(600,000주) - 신성희(558,500주) ■ 양수인 - 엔비에이치(NBH)캐피탈 주식회사(1,788,500주) 4. 양수대금 지급일정 및 조건 - 계약금(2024.05.20.) : 1,000,000,000원 - 잔 금(2024.07.31.) : 10,022,525,500원 5. 거래종결 예정일 : 2024년 07월 31일 | |||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 2024-05-20 | |||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 2024-07-30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 안희숙 외 2인(이하 '양도인')은 보유주식 중 1,788,500주를 엔비에이치(NBH)캐피탈(주)(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2024년 05월 2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사자들은 2024년 07월 30일에 계약해지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5-20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6,236 | 5,25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81,077 | 570,77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위와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417.0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175.8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175.00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5,255.97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5,255.97원 F. 조정 전 행사가액 : 6,236원 G. 조정 후 행사가액 : 5,256원 ※ 최저조정가액 한도(최초발행가액의 70%) : 4,366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7-1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5-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5-1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 | ||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4년 03월 19일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4년 03월 28일 |
보고자 : | 신성희 |
요약정보 | |||
발행회사명 | 한국유니온제약(주)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보고구분 | 변경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647,555 | 8.19 | |
이번 보고서 | 647,555 | 8.19 | |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 주식등의 수 | 비율 | |
직전 보고서 | 44,748 | 0.57 | |
이번 보고서 | - | - | |
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647,555 | 8.19 | |
이번 보고서 | 647,555 | 8.19 | |
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 비율 | 의결권의 수 | 비율 | |
직전 보고서 | 44,748 | 0.57 | |
이번 보고서 | - | - | |
보고사유 | 보유주식등에 관한 담보계약 내용 변경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