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상은 자유의 평등, 형식적 평등, 정치적 평등에서 생존의 평등, 실질적 평등, 경제적 평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법 앞에 평등' 은 법적용의 평등과 법내용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전제가 되는 권리를 보장한다.
평등권의 성격와에 최고원리의 성격을 긍정한다.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불가피하다. 외국인에게도 평등권은 인정되나 많은 제한이 있을 뿐이다.
평등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서, '자의' 란 주관적인 책임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한다.
자의금지 또는 합리성 등의 원칙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사안에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리적 차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있다. 합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그 기준으로 두는 견해, 입법목적의 적합여부에 그 기준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헌재는 양자 모두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재가 행한 단계화된 평등심사방식을 수용한바 있다. 헌재는 평등원칙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로 구별하고 있는바, 이는 독일 연헌재의 단계화된 평등심사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와 유사한 표지 등을 근거로 하거나, 차별취급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