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은 2015년 3월 27일 개정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규정(제54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즉,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소년수용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이거나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제12조 제3항 참조) 또는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말한다(시행령 제81조 제4항).
소년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소년의 나이, 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일반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9조의3 제1항).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도 늘릴 수 있다(시행규칙 제59조의3 제1항).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 수형자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도 늘릴 수 있다(시행규칙 제59조의4).
형집행법은 특히 소년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강조하여 필요시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등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에의 참가 활동도 포함한다(시행규칙 제5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