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04/14/20240414500018
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 거부도 가능하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별 변경을 할 때에는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진다.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 차례 내놨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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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 이후 독일의 가장 큰 이슈인 것같아 가져왔습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같아 우려되기도 합니다(특히 스포츠 대회에서).
법이 바뀌었으니 (물론 미풍양속이나 자연스러운 독일사회 질서로 자리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독일어의 관사 성별 (예.der die das)처럼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이 어떻게 바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렇게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삼가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결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된단다.
좀더 심도있고 성실하게 신중한 참여가 오히려 본 수업취지에 맞는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