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에서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A : 토지관할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보게 됩니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귀하는 현재 주소지와 영업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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