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비>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문인석 : 좌>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문인석 : 우>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문인석 : 우> 1>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9일(무자) 1번째기사
2>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18일(정유) 1번째기사
3>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19일(무술) 1번째기사
최항(崔恒)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영성군(寧城君)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찬(尹贊)을 형조 참판(刑曹參判) 파성군(坡城君)으로, 이계전(李季專)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성임(成任)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강희맹(姜希孟)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파(李坡)를 좌승지(左承旨)로, 신면(申㴐)을 우승지(右承旨)로, 윤필상(尹弼商)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오백창(吳伯昌)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허종(許琮)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박안성(朴安性)을 행 사헌 장령(行司憲掌令)으로, 조민(趙岷)을 행 사간원 헌납(行司諫院獻納)으로, 송숙기(宋淑琪)를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이윤인(李尹仁)을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50장 B면 【영인본】 7책 6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4>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3월 14일(신유) 1번째기사
헌납(獻納) 조민(趙岷)이 본원(本院)6955)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국법(國法)에 취처(娶妻)하지 않은 자는 대관(臺官)으로 제배(除拜)할 수 없는데, 이제 성진(成晉)은 장가들지 않았는데도 감찰(監察)에 제수함은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다른 관직으로 고쳐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취처(娶妻)한 뒤에야 대관(臺官)으로 제배(除拜)할 수 있다니, 이 법은 어느 때에 입법하였느냐? 취처한 뒤라야 바야흐로 사리(事理)를 능히 알고 관직(官職)을 다스리겠느냐? 시서(詩書)를 읽고 과거(科擧)에 부시(赴試)하는 것은 관직을 다스리려 함인데, 정히 너의 말과 같다면, 취처하지 않은 자는 독서하고 과거에 부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니, 조민(趙岷)이 대답하기를, “이 법은 신(臣)도 또한 어느 때에 입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장가들지 않은 자는 대관(臺官)에 제배(除拜)될 수 없다는 것은 자신과 처(妻)의 할아버지와 아비가 아울러 흔구(痕咎)가 없은 뒤에야 제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성진이 아직 장가들지 않았은즉, 후일에 장가드는 처의 할아버지와 아비가 반드시 흔구가 없을 것인지의 여부(與否)를 알 수 없으니, 신 등은 이를 박의(駁議)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미리 성진(成晉)의 처(妻)의 흔구(痕咎)를 염려하느냐? 성진이 장가들어서 그 아내에 허물이 있다면, 개차(改差)하여도 늦지 않은데, 지금 성진의 아내가 허물이 있으리라 미리 헤아리니 또한 수고롭지 않겠느냐? 너는 물러가서 동료(同僚)들과 상의하여 오라. 나도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1장 B면 【영인본】 7책 67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가족(家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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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晛溪亭 원문보기 글쓴이: 晛溪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