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한양조씨대종회
 
 
 
카페 게시글
가천재공파종회 스크랩 한양조씨 가천재공파 8세 府使公(諱岷) 조선왕조실록 기록분
禮琳堂 추천 0 조회 83 13.10.11 11: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비>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문인석 : 좌>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문인석 : 우>  

<8세조 부사공 휘민 지묘 문인석 : 우> 

1>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9일(무자) 1번째기사
사정전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대간의 관직에 대해 이르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조계(朝啓)를 받으니,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거제정(巨濟正) 이철(李徹)·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석형(李石亨)·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질(金礩)·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수온(金守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송처관(宋處寬)·개성군(開城君) 최유(崔儒)·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수령(金壽寧)·지평(持平) 조민(趙岷)·정언(正言) 김지(金漬) 등이 입시(入侍)하니, 술자리를 베풀었다. 종친(宗親)·재추(宰樞) 등이 번갈아 일어나서 술을 올리니, 임금이 대간(臺諫)에게 이르기를,

“대간(臺諫)은 옛날에 그러한 관직(官職)이 없었는데, 한(漢)나라 때에 비로소 두었다. 그 직임이 가볍지 않으니, 직질(職秩)이 높고 낮은 것을 다른 관(官)에 비(比)할 수가 없다. 인주(人主)는 반드시 대간(臺諫)에 의지하여 총명(聰明)을 넓히니, 대간(臺諫)에서도 반드시 인주(人主)로 인하여 그 언행(言行)을 책임진다. 그러나 이러한 관직에 있는 자는 골경지신(骨鯁之臣)이나 충렬지사(忠烈之士)가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혹시 그것을 알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하고, 이어서 대관(臺諫)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43장 A면

【영인본】 7책 661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2>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18일(정유) 1번째기사
사헌 지평 조민이 수령에 대한 고적을 잘못한 경기 관찰 등의 치죄를 청하다

사헌 지평(司憲持平) 조민(趙岷)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京畿) 양근 군사(楊根郡事) 남희(南暿)가 시방(時方) 핵문(劾問)을 당하는 중인데, 관찰사(觀察使) 심선(沈璿)이 고적(考績)하면서 최(最)에 두었으며, 또 여러 도(道)에서 고적(考績)이 상등(上等)인 자는 많아도 중등(中等)이나 하등(下等)인 자는 적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여러 도(道)는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심선만을 국문하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50장 B면

【영인본】 7책 665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3>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2월 19일(무술) 1번째기사
최항·이석형·윤찬·이계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항(崔恒)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영성군(寧城君)으로, 이석형(李石亨)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찬(尹贊)을 형조 참판(刑曹參判) 파성군(坡城君)으로, 이계전(李季專)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성임(成任)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강희맹(姜希孟)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파(李坡)를 좌승지(左承旨)로, 신면(申㴐)을 우승지(右承旨)로, 윤필상(尹弼商)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오백창(吳伯昌)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허종(許琮)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박안성(朴安性)을 행 사헌 장령(行司憲掌令)으로, 조민(趙岷)을 행 사간원 헌납(行司諫院獻納)으로, 송숙기(宋淑琪)를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이윤인(李尹仁)을 겸 지병조사(兼知兵曹事)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50장 B면

【영인본】 7책 665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4>세조 35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3월 14일(신유) 1번째기사
장가들지 않은 성진의 감찰 제수에 관한 사간원의 논의

헌납(獻納) 조민(趙岷)본원(本院)6955)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국법(國法)에 취처(娶妻)하지 않은 자는 대관(臺官)으로 제배(除拜)할 수 없는데, 이제 성진(成晉)은 장가들지 않았는데도 감찰(監察)에 제수함은 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다른 관직으로 고쳐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취처(娶妻)한 뒤에야 대관(臺官)으로 제배(除拜)할 수 있다니, 이 법은 어느 때에 입법하였느냐? 취처한 뒤라야 바야흐로 사리(事理)를 능히 알고 관직(官職)을 다스리겠느냐? 시서(詩書)를 읽고 과거(科擧)에 부시(赴試)하는 것은 관직을 다스리려 함인데, 정히 너의 말과 같다면, 취처하지 않은 자는 독서하고 과거에 부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니, 조민(趙岷)이 대답하기를,

“이 법은 신(臣)도 또한 어느 때에 입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장가들지 않은 자는 대관(臺官)에 제배(除拜)될 수 없다는 것은 자신과 처(妻)의 할아버지와 아비가 아울러 흔구(痕咎)가 없은 뒤에야 제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성진이 아직 장가들지 않았은즉, 후일에 장가드는 처의 할아버지와 아비가 반드시 흔구가 없을 것인지의 여부(與否)를 알 수 없으니, 신 등은 이를 박의(駁議)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미리 성진(成晉)의 처(妻)의 흔구(痕咎)를 염려하느냐? 성진이 장가들어서 그 아내에 허물이 있다면, 개차(改差)하여도 늦지 않은데, 지금 성진의 아내가 허물이 있으리라 미리 헤아리니 또한 수고롭지 않겠느냐? 너는 물러가서 동료(同僚)들과 상의하여 오라. 나도 또한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35권 21장 B면

【영인본】 7책 677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가족(家族)

 

   예종 1권 즉위년 9월 8일 (갑자) 7번째기사 / 백관과 함께 태상왕에게 사은하였는데 그날 밤에 태상왕이 훙하다
   예종 4권 1년 3월 12일 (병신) 4번째기사 / 허종·조민·이육·유진·이평·홍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예종 6권 1년 7월 23일 (갑진) 2번째기사 / 조민·이육·유진·박숙무 등이 사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죄하기를 청하다
   예종 7권 1년 9월 28일 (무신) 1번째기사 / 오백창·조민 등이 봉선사 및 간경 도감의 관리를 논상하지 말 것을 청하다

   예종 8권 1년 10월 21일 (신미) 2번째기사 / 대사헌 이극돈 등이 영순군의 일을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성종 4권 1년 3월 17일 (병신) 4번째기사 / 원상의 의논에 따라 죽은 홍효손의 죄를 정하지 말게 하다
   성종 17권 3년 4월 17일 (계미) 3번째기사 / 평안도 분대 조민에게 창성의 화재를 추국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진급케 하다
   성종 17권 3년 4월 17일 (계미) 4번째기사 /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창성의 화재 추핵과 백성들의 구제를 당부하다
   성종 24권 3년 11월 16일 (무신) 3번째기사 / 사헌부 집의 조민이 호군의 녹을 다시 납부하기를 청하다
   성종 42권 5년 5월 13일 (정유) 2번째기사 / 대사헌 이서장 등이 연정렬의 관직을 개정할 것을 청하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