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예정이율 | |
현행 |
변경 (2009. 4. 1) | |
15년 이하 |
4.25% |
4.0% |
15년 초과 |
4.0% |
3.75% |
※ 2009. 02. 24. 이율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자사 경험위험률 재 산출 적용
필수산출 위험률명 |
연계 위험률명 |
질병입원급부율(1-180일) |
16대특정질병2, 7대질병, 여성특정질병2, 여성만성질병, 부인과질병, 자녀10대질환 |
일반상해임시생활비(1일이상,성별) |
업무중상해, 신주말일반상해, 주말일반상해, 신주말2일반상해, 주말일반상해, 일반상해추상장해 |
일반상해입원발생률(31일이상,성별) |
일반상해입원발생률(1일, 4일, 6일, 8일, 11일, 15일, 21일, 26일, 61일, 91일, 121일, 181일 이상) |
주) 연계위험률은 필수산출 위험률의 변동률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
□ 질병 입/통원의료비 보장범위 확대
○ 보장범위 확대
○ 대상담보 : 질병입원의료비(3천, 5천, 1억)
질병통원의료비(10만, 20만, 30만)
보장범위 변경 내용(면책질병 범위) |
대상담보 |
보험료 변경효과 | |
현행 |
변경 |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태아(0세)~5세 : 보험료 인상(약 10%) 5세이상 : 보험료 변경 없음 |
2. 보험약관개선
□ 개요
구 분 |
적용 주요 내용 |
적용 일정 |
보험약관 용어개선안 |
보험, 법률용어 및 의학용어 등의 개선 |
2009.04.01이후 신계약부터 적용 |
개별약관 개선 방안 |
가입전 질병의 일정기간 후 보장 및 기타 개별약관 개선에 관한 사항 |
2009.04.01이후 신계약부터 적용 |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 |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별 약관 이해도에 따른 점수를 부가 |
▪ 시범시행 : 2009. 04. 01. ~ 09. 30. (기초서류 작성 기준임) ▪ 전면시행 : 2009. 10. 01 이후 |
□ 개별약관 개선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경 대상 | |
1 |
가입 전 질병 일정기간 경과 후 보장 |
과거 5년이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에 회사는 기간 제한없이 면책 |
계약일 이후 5년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상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질병관련 전체 담보 |
2 |
‘치매상태’ 용어 및 범위 구체화 |
‘치매상태’의 판정기준 모호하며, 광범위함. |
- 용어변경 인식불명상태→중증(重症)치매상태 ※‘중증(重症)치매상태’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 의 결과가 19점 이하,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생보사의 판정기준 적용 |
치매간병비, 개호간병비 담보 등 |
3 |
‘법령위반’의 범위 명확화 |
사소한 ‘법령위반’도 면책이라는 오해의 소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신체손해배상책임 |
4 |
‘혼유(混油)사고’ 보상 명확화 |
‘혼유사고’ 언급 없음 |
‘혼유사고’ 에 대한 손해 보상함 명시 |
주유소배상책임 담보 등 |
5 |
상해/질병 약관 일원화 (입원일수 계산, ‘입원/수술’의 정의) |
생 략 |
질병약관과 상해약관의 약관내용 통일 → 상해입원비 : ‘입원의 정의’ 조항 신설 → 상해수술비 : ‘수술의 정의’ 조항 신설 |
일당, 입원, 수술 관련 담보 |
6 |
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보험금지급 안내 강화 |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비례보상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가 불충분함에 따른 민원 발생 |
가입전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여부 확인하며,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 |
실손의료비 담보 |
7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담보 가입불가 |
|
만 15세 미만자 사망시 : Max{사망시 책임준비금 합계액, 기납입보험료} 지급 ※만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설계 금지 |
15세미만 가입가능한 모든 상품 |
8 |
기타 용어 및 문구의 명확화 |
|
명기물건(귀중품)의 기준 상향 조정 등 |
화재손해 담보 점당 300만원이상 명기 |
발생일로부터 ×××일을 한도로 |
진단확정일로부터 ×××일을 한도로 |
질병관련 전체담보 | ||
(보상하는 손해)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사망시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
3. 주요 상품 및 담보 변경
상 품 명 |
주요 변경사항 |
비고 |
카네이션하나로보험 |
- 여성만성질병수술비 가입연령 확대 (세만기 담보 가입연령 : 현 20세 ~ → 15세 ~) |
인수지침 변경 예정 |
한아름플러스보험 |
- 갱신담보 가입연령 확대 (상해의료비) |
인수지침 변경 예정 |
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 |
- 보험기간 추가 ( 30/25/20세만기 추가 ) |
|
Yescar운전자보험 프라임운전자보험 원클릭운전자보험 |
- 영업용운전자의 자가용 운전시 보장 확대 (벌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 |
|
Ⅲ. 업무지침
1. 상품설명서 작성 지침 변경
□ 상품설명서 개정 및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강화(필수사항)
- 손해보험협회 ‘손보협홍 1130-244’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통보』
□ 주요 변경 사항
가. 상품설명서 표지 변경
-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보험계약자의 의무』인쇄
나.『가입자 유의사항 』 신설
- 표지 다음의 첫 페이지에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을 선별하여 안내
-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은 필히 보험계약자가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다.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변경
- 『실손의료비 담보 계약시 안내』신설
- 실손의료비 담보 관련 업계 조회 후 조회사항 기재
라. 계약자 자필서명 후 스캔 필수 문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
□ 세부사항 : 신계약 업무프로세스 변경 참조
2.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강화 (필수사항)
□ 주요 변경 사항 : 신계약 업무프로세스 변경 참조
현행 |
변경 |
비고 |
가. 업무처리프로세스 ① 의료비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출력
② 사전‘동의’ 서명 확보 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③번 생략 )
③ 동 담보에 대한 중복가입내역 조회하여 설명
④ 보험설계 안내 나. 조회권한 : 영업가족 다.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보관 : 취급처 라. 보관방법 : 별도 보관
|
가. 업무처리프로세스 ① 의료비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출력
② ‘동의’ 또는 ‘미동의’ 체크후 서명 확보 ※ 실손의료비 판매상품에 대해 필수적용
③ 동의한 경우 동 담보에 대한 중복가입내역 조회하여 설명 ( ‘미동의’한 경우 생략하나 중복가입시 동 담보에 대해 비례 보상될수 있음을 설명) ④ 보험설계 안내 나. 조회권한 : 영업가족 다.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보관 : 취급처 라. 보관방법 - 계약시 : 청약서류와 동일하게 스캔후 원본 보관 - 미 계약시 : 별도 문서철로 보관 |
- 조회동의서 양식 변경 * 기존양식 사용불가 - 가입설계화면에서 출력 예정 : 4월 중순
- 청약완료시 필수 스캔 - 조회리스트 전산 제공 : 4월 중순 |
현행 |
변경 |
비고 |
가. 기본운용방안 ○ 특정부위 와 특정질병 중 2개 이내에서 부담보 선택 가능 ○ 1년부터 5년 또는 전기간으로 각 부담보 기간 지정 나. 부담보 대상 특정부위 및 질병 ○ 39개 부위 및 9종류 질병 |
가. 기본운용방안 < 현행과 동일 >
○ 1년부터 5년으로 각 부담보 기간 지정 나. 부담보 대상 특정부위 및 질병 < 현행과 동일 > |
- 개별약관 개선 |
4. 담보별 세부업무지침
구 분 |
관련상품(담보) |
현 행 |
변 경 |
비 고 |
운전자 담보 신설 |
Yescar운전자보험 프라임운전자보험 (벌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 |
없음 |
영업용운전자의 자가용 운전시 보장 확대 |
- 신설담보 |
질병입/통원의료비 면책사항 변경 |
해당 전 상품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 담보범위 확대 / 위험률변경 |
통원의료비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
20만원(1만원/5천원 공제) |
- 신설담보 |
입원비 담보 |
해당 전상품 (질병입원비, 16대질병입원비 7대질병입원비 여성특정질병입원비 여성만성질병입원비 부인과질병입원비 자녀10대질환입원비 일반상해입원비 업무중상해입원비 신주말일반상해입원비 주말일반상해입원비 일반상해장기간병비) |
|
|
- 위험률 변경 |
세만기 보험기간 추가 (20,25,30세 만기) |
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0904) |
|
- 만기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로 설정 - 납입기간은 기본계약과 동일 |
- 신설 담보 |
중증 치매 |
해당 전상품 (개호진단비 치매진단비) |
인식불명상태 |
중증(重症)치매상태 ※ MMSE-K 결과가 19점 이하, 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 해당되는 상태 |
- 용어 변경 - 진단기준 명확화 |
형사합의지원금 |
해당 전 상품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면책사항 명확화 |
만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
해당 전 상품 |
상해사망 200만원 가입 |
사망담보 가입 불가 |
- 개별약관 개선 |
5. 통합보험의 담보 적용 기준
구 분 |
위험률이 변경된 담보 |
신설된 담보 |
보장내용이 변경된 담보 |
비고 | |
질병입/통원의료비 면책사항 변경 입원비 담보 |
통원의료비 20만 (5천/1만 공제) (면책사항 반영) |
형사합의지원금 중증치매 |
| ||
2009.4.1이전 발생된 신계약의 변경시 |
피보험자 추가 |
2009. 4. 1이후 위험률(신 위험률) 적용 |
| ||
담보의 변경 |
- 구 위험률에서 신 위험률로 변경 불가 예) 홀인원Ⅰ→ 홀인원Ⅱ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담보의 추가 |
- 기 계약자가 신계약 가입시 미가입했던 담보는 당시의 위험률 (구 위험률)로 추가 가능 |
불 가 (면책사항 반영) |
가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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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5년) |
- 기 체결된 계약은 갱신시 갱신시점에서 재산출된 구 위험률 또는 신 위험률 중 선택하여 갱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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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 피보험자 추가시 주피보험자 와 다른 위험률 및 보험기간 존재 - 기존계약 중 자동이체할인 계약(2007년10월1일 이전)의 배서시 자동이체할인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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