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다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씁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 신차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두분 간에는 평소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셨고
제게 간혹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을 주신적이 있어서
아버지 신차구입에 쓰일 3천만원이 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본인)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현금 증여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혹 반환시 증여세가 이중으로 붙게 되고
6촌이내 친척간 증여는 500만원까지 공제,
수여자인 제가
(3000-500) x 0.1 즉 25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시 과표의 10% 공제받아
총 22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제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
증여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세금을 대납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추정배제라는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저는 만30세 미만(만26세) 이며
아직 학생이기에 소득도, 물려받은 부동산, 혹은 증권같은것도 일체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금 제 계좌에 있는 3000만원과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소액의 저축예금이 전부 합산되어
이것을 저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추정이 되는것인지,
증여금액 3000만원만 평가하여 증여추정배제기준에 부합하면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혹은 증여세는 부담해야 하되 취득자금출처만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든지 면하게 되든지 간에
아버지 신차구입은 할 예정인데
차 계약시 명의자 본인의 결제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가게되면 또 한번 증여가 될 터이니,
신차 대금을 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차의 명의를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로 하여
명의 대표자를 아버지로 설정하면
저와 아버지 간의 증여는 없는것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납부가 당연한것은 잘 알지만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안이 있을까 하여 여쭙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단히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
이런 증여건은 사실 확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사안마다 다르며 지역마다 다르며 담당공무원마다 또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큰 문제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실무상 결과가 이론과 일치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으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추가적인 질문은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뤄질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를 아시고 계시군요^^ 아시는 바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될지는 인터넷상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 양해바래요~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신 회계사님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차후에 진지하게 상담이 필요하게되면 찾아뵙겠습니다 ^^
그런데 증여추정배제기준에 관한 저의 질문도 인터넷상으로 답변이 어려우신지요? ㅠㅠ
증여추정배제기준이란 것 역시 세무서의 내부지침으로 봐야됩니다. 그것이 100% 배제된다고 보장할수는 없죠.... 하지만 SSSS님의 상황의 경우 배제될 가능성을 높아 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SSSS님.. 요즘 날씨가 참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늘 좋은일만 있으시고 마음도 따뜻해지시길 빌어요..^^
댓글은 처음 남겨드리는데 앞으로도 카페에서 자주자주 뵐께요..^^
좋은 정보들 자료들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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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주소를 드레그해서 복사해서 접속해보시면 자격증 자료들이 100가지가 넘더라구여..
무료로 자격증 자료들을 받아볼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자격증 공부들 한번 해보려구 해요..^^
SSSS님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