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에 금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과 원천징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1)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②).
2) 원천징수시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한다(「소득세법」제146조 ①). 다만, 퇴직소득을 미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47조).
퇴직일 |
퇴직소득 미지급기한 |
원천징수시기특례 |
1.1.~11.30. |
해당 과세기간 12.31.까지 |
해당 과세기간 12.31. |
12.1.~12.31.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다음 연도 2월 말일 |
3)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퇴직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제22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②).
1.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 상기 ‘1.’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1) 퇴직금 지급사유(현실적퇴직사유)
① 퇴직소득중간지급(현실적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②).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⑵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⑶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⑷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⑹「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⑺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② 현실적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①).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 퇴직소득 과세이연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 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제146조 ②).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1)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point [2012 회계연도 결산시 연차유급휴가 관련 준비사항]
1. 환급신청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따라 퇴직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3 ①).
2. 이연퇴직소득세(환급세액)의 계산
‘1.’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이를 “이연퇴직소득세”라 함)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3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2 ①).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이연 대상 퇴직소득금액*1 / 퇴직소득금액*2 )
*1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으로 하되, 원천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으로 한다.
*2 원천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환급방법
‘2.’에 따른 환급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3 ③).
4. 연금계좌취급자에게의 통보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 3 ④).
(3) 임원퇴직소득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시행령」현실적 퇴직사유로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①,「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소득세법」제22조 ③, ④,「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① 13호,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③,서일-424, 2008.3.27.,「소득세법」부칙 15, 2012.1.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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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
퇴직소득 귀속시기 |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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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이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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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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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이후 근로제공분 |
한도 내 퇴직소득, 한도초과 근로소득 |
2011.12.31. 이전 근로공제분 |
퇴직소득 |
이외금액 |
손금불산입(상여) |
관계없음 |
근로소득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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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 산식 이내 금액 |
손금산입 |
2012.1.1. 이후 근로제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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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 퇴직소득, 한도초과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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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금액 |
손금불산입(상여) |
2011.12.31. 이전 근로제공분 |
퇴직소득 |
①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한다(법령 44 ④․⑤). 이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상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된 퇴직금지급규정으로(법인세과-3897, 2008.12.10.,법인세과978, 2009.9.7.), 해당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서일-666, 2005.6.15.).
②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 산식에 의한 금액)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이내 금액을 손금산입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④ 2호,「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① 13호).
임원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 1 / 10 ) × 근속연수*2
*1 총급여액=①+②-③-④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④「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금
*2 근속연수란 임원이 해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며(법인22601-1416, 1987.5.29.), 근속연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가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은 ‘2012.1.1.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으로 한다. 즉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제22조 ③).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 =임원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 및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외) - 2011.12.31.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나 임원퇴직소득 한도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 퇴직소득금액(상기 ‘가.’에 따른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내의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보며,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제22 ③ㆍ④,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③).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1 / 36 *2 ×12 × ( 1 / 10 )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 / 12
*1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동안 받은 총급여로 한다. *2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3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1개월로 본다. 4) 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소득세법」제148조,「소득세법」제14조,「소득세법」제15조,「소득세법」제48조,「소득세법」제55조,「소득세법」제57조,「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소득세법」부칙 22 ②, 2013.1.1.).

* 기본세율은 소득세율을 의미한다. 즉 다음의 세율을 말한다.
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제148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①ㆍ③).
② 정산근속연수 계산
정산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①).
㉠ 1년 미만인 경우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소득세법」제48조 ① 2호).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상기 ‘①’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②).
** 각주
1) 연금계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 ①).
1.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
첫댓글 박정규 세무사님~ 늘 좋은 정보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