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특법 등 49개 개정사항을 담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공포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억원→1억5천억 초과’ 조정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천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이 기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ㆍ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우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물면 된다.
정부는 또 현행 60%로 잡혀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2014년까지는 기본세율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만큼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ㆍ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선 완화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ㆍ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조정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66만원, 7천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 세액공제율은 15%로 하되, 3천만원이 넘는 이른바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법인세법
◇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 과세 완화법인이 주택과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물어야 하는 추가 세율이 낮아진다.
그동안 법인은 보유한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법인세율에 30% 포인트 추가로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법인세율에서 10% 포인트만 추가해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일반세율 10~22%로 과세된다.
미등기 부동산은 현재 법인세율에 40% 포인트를 추가해 과세하는 이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 대법인 최저한세율 16%→17% 인상…카드 소득공제율 현행유지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지 않기 위한 조치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려는 정부안은 폐기됐다.
◇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ㆍ일반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조정된다.
우선 에너지절약, 환경보건시설, R&D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공제율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3~6%에서 3~4%로 줄이기로 했다.
※ 상속ㆍ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율 70%→100%ㆍ한도 300억→500억 확대상속세 및 증여법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중소ㆍ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도 추가로 조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이 가능토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 치료 외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과세대상 미용ㆍ성형수술에 치료목적 의료용역을 빼는 등 과세범위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도 과세범위에서 뺐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세법상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관세법상 설탕 관세율은 기본세율(30%)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