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절세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내방해 주세요.
<절세를 위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과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하는 부모님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자에 한합니다. - 100만원 초과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포함)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정치인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지계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4. 사업소득자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업종) 그 명세서 - 2013.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 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수표·불량채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사업용계좌 신고’ 2013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6월2일까지 신고
5. 부동산 임대사업 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종부세·도로사용료·교통유발부담금·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등
6.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외>지급명세서에서 근로·기타·사업소득(=비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7. 고가주택(9억)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전세보증금은 3주택이상자로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이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8.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출력 가능) - 이자소득 :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통보서(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 배당소득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9.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2013년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30억), 제조·건설(15억), 부동산임대·보건업·서비스업(7.5억) 이상 사업자 *** ‘성실신고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보내주세요.
10. 2013년 발생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소득자료 -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자료(부동산 임대, 추계사업장, 보상금 등)
※ 5월31일 현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준비서류와 2013년도 전표·증빙은 빠짐없이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카센타 하다가 작년 1월 15일 폐업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회계사무실에 의뢰했는데 연락준다더니 무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