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의 준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입법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연 5천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단독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현재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생활의식,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주거방식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반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의 주거형태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준주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준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1인 가구로, 주요 노동인력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준주택을 제외하여 결국 차별과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을 소득공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주택 거주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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