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운임대비표]
- 대리운전 요금(1시간 내지 2시간) : 5만원 (위 언론 참조) - 5톤 지게차 요금(40분) : 7만 원 - 5톤 지게차 일대(8시간) : 84만 원 - 7톤 지게차 요금(40분) : 10만 원 - 7톤 지게차 일대(8시간) : 120만 원 - 4.5톤~7.5톤 개별화물차 1회(4시간) : 2만 원 - 4.5톤~7.5톤 개별화물차 경기∼부산 : 9만 원 (상하차 시간 포함 8시간 소요 : 5톤 지게차 일대 8시간과 같음)
※ 5톤 자게차 요금(일대 8시간) 84만 원 : 5톤 화물차 8시간 운임 9만 원
※ 동일 톤수 차량의 투자비용(차량 구입대금 및 등록비)은 개별화물차량이 지게차에 비하여 3,000만 원 정도 많음
|
[5톤 지게차 요금]
(2022년 물가정보지 표준운임)
- 4~5년 전에 1시간 당 5만 원
- 2022년 현재 40분 당 7만 원, 1시간 초과할 경우 14만 원
- 일대(8시간) 84만 원
[5톤 개별화물 운임]
- 전반적으로 23년 전(경유가격 1리터 당 300원) 운임 수준 그대로이며,
- 1리터 당 2,000원 넘어가는 현재 단거리 1회 운임은 오히려 2만 원까지 하락하고 있음
(아래 자료 참조)
[16개 개별협회와 개별연합회는]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정관 제5조 등에 규정된 여러가지 목적사업 중 회원 공동의 이익(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최 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짓말만 해였을 뿐, 1,000억 원에 가까운 협회비를 받아 쓰면서
- 조사.연구부서를 설치한 적이 없고
- 조사.연구인력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고
- 조사.연구예산을 단 돈 1 원도 책정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음
[화물운임 하락 원인]
(화물차량 공급과잉)
2018. 7. 17. 국토부에서
- 국토부
- 산자부
- 16개 지자체
- 지입화물회사 대표
- 화물연대
- 전국개별연합회
- 전국용달연합회
등이 모여 지입회사 공T/E보충(불법증차)을 위한 고시(2018-444호)를 확정하고
2019. 12. 31.까지 불법증차를 한 결과 화물차량이 턱 없이 늘어난 것이 화물운임 하락 원인이다.
※ 국가차원에서 보면 연합회장 안철진은 [반역자]다.
[공T/E보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
행정소송 : 91누9107, 92누4222, 92누2695, 94누2220, 2011두31604,
형사소송 : 2015도11040
[전국개별연합회 회장 안철진 해임 및 민.형사처벌 근거]
[정관]
제1조, 제4조, 제16조,제20조 제5항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4111 (연합회장 안철진을 비롯한 임원 16명 : 소송 보조참가)
부산고법 - 2005다14434
대구고법 - 2013나4457
대법원 - 69마305, 84다카1954, 99도457, 2002도758, 2006다81035, 2015두51132, 2014다223025, 2016다236132
헌법재판소 - 2018헌가8 결정 취지 :
연합회는 공익실현(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에 근거한 화물노동자 복지 향상+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어서 그 구성원인 시도 협회는 연합회 임원이 목적사업 추진을 게을리 하는 경우 해임할 수는 있으나, 탈퇴할 수는 없다.
|
※ 연합회 이사 및 총회 구성원들이 위 고시확정에 찬성한 연합회장 안철진을 해임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연합회장 안철진이 불법증차에 찬성하였다는 증거]
1. 국토부 행정정보공개
2.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3. 연합회→대구개별협회 공문
1. 국토부 행정정보공개-개별연합회장 안철진 불법증차 공모한 회의 참석 확인
2.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개별연합회장 안철진 불법증차 공모한 회의 참석 확인
3. 연합회→대구개별협회 공문
4. 2022년 물가정보지 기준 지게차 요금
5. 개별 4.5톤~7.5톤 단거리 운임
6. 개별 4.5톤~7.5톤 경기-부산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