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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본에서 염출되지 않고, 노동이 생산하는 임금
이 소론의 중요성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명백해지리라 믿고 있지만 이 장에서 연구하려는 문제가 적절하다는 것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捻出)된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임금이라는 용어의 경제학적 의미는 상실되며 이 용어의 상식적이고 협의적인 의미에만 관심이 집중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노동의 고용주가 되고 자기노동의 생산물을 보상으로 직접 받는 경우 임금은 자본에서 염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물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새알이나 야생딸기를 채집한다면 채집된 새알이나 딸기는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자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고도(孤島)에서도 맨주먹으로 새알을 수집하고 딸기를 딸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가죽으로서 구두를 만든다면 구두는 노력의 보상인 임금이 되는 것이다. 구두는 자기나 혹은 타인의 자본에서 염출된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노동이 바로 임금이 되는 것이다. 구두를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서 획득한다고 하여도 자본은 조금도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죽이나 실 등이 처음의 자본이다. 그러나 노동이 계속됨에 따라서 가치(價値)도 착실하게 증가되어서 마침내는 완제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 나는 나의 처음 자본에다 원료와 구두의 가치 차이만큼 더 얻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 되는 이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본에서 염출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금과 자본과의 관계에 관해서 치밀한 현대사상을 성립시킨 바 있으며 경제사상의 방향을 제시한 아담 스미스는 저자가 예를 든 것과 같은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은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노임(勞賃)에 대하여 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8장)
“노동생산물은 노동의 자연적 보수 즉 자연적 임금으로 구성된다. 토지사유와 자본축적 이전의 사물의 원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생산은 노동자에게 속한다. 노동자는 이 생산물을 같이 분배할 지주도 없으며 고용주도 없는 것이다.”
위대한 스코틀랜드인은 이것을 자기추리의 기점(基點)으로 취급하면서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의 자연임금으로 생각하여 지주나 고용주는 단지 배당자(配當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던들 그의 결론은 매우 상이하였을 것이며 현 정치경제학도 수다한 모순과 애매한 점을 내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단순한 생산양식에 있어서 명백한 진리를 복잡한 형태의 복잡성에 적용시키지 않고 이 진리를 인정하였는가 하면 곧 취소하여 버리곤 하였다. 또한 “유럽의 어느 곳에서나 20명이 고용주 밑에서 일하고 있는 데 비해서 독립노동자는 한 명이다.”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고용주가 자기자본에서 직공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재출발시켰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독립노동자가 20대 1이라는 비율을 생각할 때는 기계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서 고용주의 개입없이 소득을 직접 취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백년 전의 유럽에 있어서도 현재의 비율 보다는 많았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에 비교적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독립노동자 외에도 로마제국 이후 유럽의 많은 지역의 농업은 소작제(小作制)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이지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면으로선 임금의 일반법칙이 유럽에서와 같이 완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한편 공업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농민이 수다이 존재하는 미국에 있어서는, 고용 중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비교적 적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독립노동자와 고용된 노동자와의 비율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욱 노동자가 임금을 직접 취급한다면 그 임금이 자기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자명(自明)의 사실을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임금이라는 용어가 노동자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며 또한 노동자가 자기노동의 결과로서 직접 취득하는 임금이 고용주에게서 받아드리는 임금과 같이 많다는 것이 이해된다면, 하나의 우주적 진리와 같이 대표적 정치경제학설이 건립한 거대한 상층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정(假定) 즉 임금은 자본에서 염출된다는 가정은 적어도 상당 부분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며 기껏해야 어떤 임금(예를 들면 고용주로부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자본에서 염출된다는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다. 주요한 전제(前提)에 대한 이와 같은 제한은 그 전제가 형성한 모든 연역을 일시에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제한된 의미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장 단순한 생산양식에 있어서 명백하였던 사실의 관계가 가장 복잡한 양식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알아보기로 한다.
노동의 전생산물이 노동자에게 속하며,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물의 원(原)상태”에 다음가는 단순한 상태는 조정(調整)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노동자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타인자본으로서 일을 하면 현물임금 즉 자기의 노동이 생산한 물건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물에서 실제로 염출되는 것이지 자본에서 염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명백하다. 새알을 수집하거나 딸기를 따거나 구두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雇傭)하여서는 그 사람이 획득하고 만든 새알이나 딸기나 구두에서 임금을 지불한다면 임금원천이 임금을 받기 위하여서 일하는 노동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용 중에는 새어 소작형태 내지 대어 소작형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헨리 메인경이 “고대제도사”에서 명쾌하게 논술했다. 이 제도에서는 가축 수령인에게 자본가의 하인이나 노복을 줌으로써 고용케 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관계가 대단히 명백하게 포함되고 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해준 것도 이런 조건에서였으며, 더욱 현대문명국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은 흔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의 고용방식이다. 미국의 남부 주나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시행되고 있는 분익제도(分益制度)로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나 유럽의 소작제도나 감독 및 판매인 등이 백분율로서 지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일부를 임금으로 지불받는 노동의 고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단순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행하는 다음 단계는 임금을 현물로서 계산하기는 하지만 현물과 등가(等價)의 다른 물건으로 지불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미국 포경선회사에서는 고정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配當) 즉 선장이면 16분의 1 내지 20분의 1, 선실사환에겐 300분의 1이란 포경의 비례로 어획물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포경선이 고래잡이에 성공하여서 뉴베드포드나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하면, 그 배는 선원의 임금과 선주의 이윤과 항해 중에 사용한 소유자의 전저장량(全貯藏量)을 변상(辨償)할 수 있는 등가물을 적재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포경선의 선원이 취득한 경유(鯨油)나 경골(鯨骨)로 된 임금은 자본에서 염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원들의 노동생산물이라는 사실보다 더 명확한 사실이 어디 있겠는가? 선원 간에 경유와 경골을 비례로서 분배하지 않고, 각 선원의 배당을 편리하게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으로 계산하여 화폐로 지불한다고 하여서 이 사실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추호도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화폐란 경유와 경골로 된 실질임금의 등가물에 불과한 것이다. 화폐로 지불한다고 하여서 자본의 선불(先佛)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금으로서 지불되는 가치가 입항되어야 비로소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다. 선주가 선원에게 지불하기 위하여 화폐를 자기의 자본에서 지출한다 하여도 곧 선주는 자기의 자본에 경유와 경골을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다음으로는 노동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다음 단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떨어져 있는 패럴런섬은 해조(海鳥)의 부화장인데 이 섬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조알을 수집하기에 적당한 계절이 되면 사람을 고용한다. 그들은 포경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된 사람이 수집한 해조알의 비례로서 알을 지불하는 약조(約條)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시작한 사업에 확실성이 없을 때에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고용할 것이다. 그러나 해조가 풍부하여 순화(馴化)되어서 노동을 투입하기만 하면 무수한 해조알을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용인에게 고정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피고용인들은 섬에 머무르면서 해조알을 수집하여서는 부두로 집합시켰다가 2~3일 후에 작은 배로 샌프란시스코로 운반하여서 매각해버리는 것이다. 해조알 수집 계절이 지나서 피고용인들이 귀환하면 규정된 임금을 주화로서 받는다. 이러한 거래는 주화로 지불받는 대신에 규정된 임금을 수집한 해조알과의 등가물로 지불받는 것과 결국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해조알을 팔면 주화를 얻는 것이므로 주화가 해조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런 임금은 고용주의 개입없이 자신이 사용하려고 수집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해조알과 같이 피고용인의 노동생산물과 동액인 것은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화폐(貨幣)임금과 현물(現物)임금과의 관계가 역전(逆轉)되어도 동일하게 된다는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샌부에나벤추라에는 기름과 가죽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산타바바라해협을 형성하고 있는 섬에 많은 물개를 포획함으로써 부유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물개 사냥에는 2, 3인의 중국인 조수를 동반하였는 데 이들에게는 전부 화폐로 지불하였었다. 그런데 중국인은 물개의 어떤 기관을 높이 평가하여서 그것을 말리워서 가루로 만들어 약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숫 물개의 긴 수염도 높이 평가하여서 더욱 그 길이가 어떤 한계 너머로 길면 야만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중국인이 화폐로 받는 대신에 죽은 물개의 부위들을 원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임금의 대부분을 물개로 지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임금과 현물임금이 동일하다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나 임금이 생산적 노동에 지불되고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나 모두 진리가 아닌가? 노동자가 창조하는 기금(基金)이야말로 임금이 지불되는 원천으로서의 참된 기금이 아니겠는가? 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는지 모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는 경우나 고용주를 위해서 일해서 현물임금을 받는 경우에 임금은 노동의 결실에 좌우됨으로 불행하게 그 사람의 노동결과가 전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의 이행(履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한 구별은 못된다. 고정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자기의 임금량만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생산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고용주에게 이윤이 없을 것이다. 임금이 고정된다면 고정임금은 항상 배당임금보다는 다소 적기 때문에 고용주는 모든 위험을 감수(甘受)하는 것이며 이런 확신(確信)에 대하여서 보상(報償)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정임금이 계약되었다면 계약된 부분을 이행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 대하여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고용주가 노동의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재난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흔히 있는 경우다. 어떤 중요한 산업부면에서는 임금계약이 고정임금이고 배당임금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난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법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것이다. 해상법에 “화물(貨物)운임은 임금의 어머니”란 격언이 있는 데 선원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배가 화물을 적재할 수가 없는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선원은 임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격언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도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생산은 항상 임금의 어머니인 것이다. 생산이 없으며 임금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임금이 발생하는 원천은 노동생산물에 있는 것이지 자본의 선불(先拂)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은 항상 임금보다 선행(先行)하기 때문에 사실을 분석할 때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립노동자가 직접 취득하는 임금이나 고용주로부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막론하고 다같이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보수는 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일급이나 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이나 혹은 여러 생산부면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수제(個數制) 등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의 이득을 위하여서 피고용자가 노동을 미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봉사를 위하여서 선불되는 몇 가지의 경우는 확실히 자선(慈善)이나 보증(保證)이나 구매(購買)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선불하는 “예약변호료”(豫約辯護料)라는 명사는 명목으로 선원들에게 선불임금으로 지불되며 선원들의 은어로는 “살인대상금”(殺人代償金)이라고 하는 명사와 같이 거래의 진실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살인대상금이란 실제로는 구매화폐에 불과한 것인데 영국이나 미국의 법률은 선원(船員)을 돼지와 같이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이 임금에 선행한다는 명백한 사실은 복잡한 임금현상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론(詳論)하려 한다. 그런데 저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실은 명백한 것이기는 하여도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염출되었다는 명제 환언하면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지대한 연역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럴듯한 명제는 이 진리를 모르거나 이 진리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언명(言明)에서 비로소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언명이란 노동이 생계를 수반(隨伴)하는 자본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주1) 좀 경솔한 독자는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식량이나 의류 등을 소유하여야 하며 또한 생산적 노동자가 사용하는 식량이나 의류 등은 자본이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자본의 소비는 노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산업이 자본에 의하여서 제약(制約)을 받으며, 노동에 대한 수요(需要)가 자본의 공급(供給)에 좌우되며, 따라서 임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의 수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본량과의 비율에 좌우된다는 당연한 연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 장에서 논술하였으니 가장 날카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거미줄에 걸리는 것과 같은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는 쉽사리 인식하리라 생각한다. 자본이란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생산적 노동을 발휘하는 데 “자본”이라는 용어가 식량이나 의류나 주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반해서 이로부터 최후로 연역된 자본이란 용어는 즉각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노동자의 소유와 구별되는 자본가의 수중에 있으며, 부를 더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통상적이고 정당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가 처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여 주는 사람 이외의 노동자는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을 추리하기 위하여,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옷을 입지 않으면 일하러 가는 노동자가 없다는 명제를 용납하는 것이 건전하지 못한 것같이 위의 결론도 건전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자란 작업을 하러가는 데 자기들의 식사를 하며, 자기의 옷을 마련하는 것이며, 더욱(노동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본은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겠지만 결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노동에다 선불되도록 강요당한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현대문명국의 수다한 실업자 중에 일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선불임금이 아니라 하여서 취업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다수는 한 달이 끝나기 전에는 임금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도 즐거이 일하려 할 것이다. 주말이 되기까지 임금을 기다린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계층이 많은지는 의심스럽다. 더욱 일몰이나 더 심하면 다음 식사시간까지 임금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정확한 임금지불 시간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임금은 작업이행 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지불은 항상 노동을 미리 제공(提供)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생산에서 노동의 제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부의 생산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인데 만일 교환되거나 생산에 사용되면 자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으로 지불되는 자본의 지불은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에 의한 자본의 생산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금의 지불이란 노동자로부터 받은 자본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반환(返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금이란 자기의 노동이 전에 생산한바 있는 자본의 일부분을 취득(取得)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치가 노동자에 의하여 실현된 가치와 교환된다고 한다면 임금은 자본에서 염출되었다거나 혹은 자본의 선불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임금과 노동을 교환함에 있어 고용주는 항상 임금형태로 자본을 지불하기 전에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은 어느 점에서 일시적이나마 감소(減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주2)
그러면 위와 같은 이론이 사실에도 적용되는가 한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면화로 옷감을 만들거나 철로 철물을 만들거나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거나 하여서 원료로서 완성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자에게 지불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작업을 개시하기 전인 월요일 아침에 건물과 기계와 원료와 현금과 완성재로 형성되어 있는 재고품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주간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작업이 중지되고 토요일 저녁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한 후 자본의 새로운 재고품을 조사하여 보기로 한다. 화폐항목은 감소되었으며 원료나 석탄 등도 소량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주간에 발생한 건물과 기계 등의 마손된 가치도 적절하게 상각(償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가 그런 것같이 그 사람이 수지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완성품 항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이런 결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도 결과적으로는 증가되는 것이다. 이때에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한 가치는 명백히 자기자본이나 혹은 타인자본에서 염출된 것이 아니다. 이때의 임금은 자본에서 염출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 만든 가치에서 염출되는 것이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여서 조개를 캐게 할 때 노동자가 캐낸 조개의 일부를 임금으로 지불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의 선불은 아닌 것이다. 이들의 임금이란 “토지의 사유와 자본의 축적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돌로 깨뜨림으로써 취득한 원시인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자기의 노동생산물인 것이다.
피고용 노동자가 작업을 이행하기 전에 임금을 취득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예금을 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예금인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전에 예금한 것을 찾는다고 하여도 은행예금인이 은행자본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같이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다 하여도 일시적이나마 고용주의 자본이나 사회전체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예금인의 어음이 은행자본에서 염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자본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예금인이 자기가 예금한 것과 동일한 동전이나 지폐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노동자들은 자기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부를 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등가형태로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금인이 자기가 예금한 돈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자기가 노동으로 산출한 부를 임금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가 때로 불분명해지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많은 모호함의 원천 즉 부와 화폐와의 혼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박사가 달걀을 거꾸로 세운 이래로 중상주의의 모순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많은 사람이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망상에 빠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화폐는 교환의 일반적인 매개물이며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부를 변형시키는 일반적인 유동이므로 교환하는 데 곤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폐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화폐를 부의 다른 형태로 교환하는 것이 특정한 형태의 부를 화폐와 교환하는 것보다는 용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상적으로 교환을 원하는 부의 소유자의 수가 특정하게 교환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많기 때문이다. 화폐로 임금을 지불한 생산적 고용주는 증대된 가치(이 가치를 얻기 위하여 이 고용주의 화폐가 실제로 교환되었다)를 화폐로 민속(敏速)히 회수한다는 것은 때로는 곤란할 것이므로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자본을 소모하거나 선불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창조한 새로운 가치가 지불된 임금보다 적지만 않다면(그런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전에 화폐로 소유하고 있던 자본을 현재는 상품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형태가 바뀌어진 것이지 감소된 것이 아니다.
생산품이 일반적인 재료로 되었으며 화폐의 표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폐로 자본을 견적하는 데서 흔히 발생하던 사상의 혼란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생산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 기업은 가장 단순한 생산형태로부터 가장 복잡한 형태를 차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초기에서나 후에는 호주에서, 하상(河床)이나 광상(鑛床)의 표면에 여러 세기 동안 자연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축적된 발광체를 발견한 충적광산인(沖積鑛山人)은 주화는 희소하였고 금가루가 중량(重量)으로서 현금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화폐로 자기의 “임금”(그들은 이렇게 불렀다)을 채광(採鑛)하거나 세광(洗鑛)하였으며 일몰 시에는 자기의 호주머니 속의 녹피가방에는 화폐로 된 임금이 들어 있었다. 임금이 자본에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임금은 분명히 노동의 생산물인 것이다. 또한 특별히 풍부한 광구를 가진 사람이 노동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계곡이나 모래톱에서 노동과 등가의 화폐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주화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주화는 금가루의 중량을 측정하는 데서 생기는 곤란과 손실을 감소시켜주는 지대한 편리가 있기 때문에 금가루를 상품화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획득한 금가루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한 주화로 광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이었다. 광산 고용주는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금가루를 매각하여서 도매상에게 이윤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리만큼 주화 소유량이 많다면 여행을 하거나 특급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화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금가루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금가루를 축적하는 동안에는 마치 제조업자가 상품의 재고를 축적하여서 화폐량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산 고용주는 화폐량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가루를 취득하여 주화로써 지불한다고 하여서 광산가가 자기의 자본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리만큼 우둔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적인 노동이 없이도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광상은 곧 고갈되어서 금광은 고차적인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개발하기 전에 수갱(竪坑)을 깊이 묻어야 하며, 거대한 댐이 건설되어야 하며, 가장 단단한 바위를 통하는 기다란 터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능선과 깊은 계곡을 통하여 수도를 신설하여야 하며 고가의 기계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본 없이는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건설이 수년간이나 걸리고도 하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용인에게는 매주 혹은 매달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고사하고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임금은 실제로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며 실제로 자본에서 선불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므로 인하여 자본이 필연적으로 감소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작업이 수행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적어도 산업은 자본에 의해 제약(制約)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경우는 임금이 자본에서 선불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상 예시되고 있는 범주의 경우이다. 농업에 있어서 경작이나 파종이 곡물의 수확보다 수개월이나 선행하여야 하며, 혹은 건물을 건축한다거나 선박을 건조한다거나 철도를 부설한다거나 운하를 개통시킨다는 것과 같이 노동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불하는 자본의 소유자는 즉각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서, 문자 그대로 때로는 수년간이나 걸리는 일정시간 “자본을 지출한다”거나 혹은 “자본을 매장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하여 제일원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임금은 자본에서 선불된다는 결론으로 비약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저자가 명백히 설명하였으므로 독자는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산품이 완성되거나 생산되기도 전에 임금을 지불하는 예라 할지라도, 생산이 완성되기 전에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석해보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은을 금과 교환하기 위하여 중개상인(仲介商人)에게 간다면 중개상인은 내가 내놓은 은을 계산하고 호주머니에 넣은 후에 은과 등가의 금에서 수수료(手數料)를 감한 액수의 금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중개상인이 전에는 금을 소유하였지만 현재는 이윤을 포함한 은을 소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중개상인이 은을 취득한 후에야 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중개상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시적이나마 자본의 선불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중개상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문제와 같이 자본가가 임금으로서 자본을 지불할 때의 자본가가 하는 역할과 유사한 것이다. 노동의 제공이 임금의 지불보다 선행되며 생산에서의 노동의 제공이 가치(價値)의 창조(創造)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고용주는 가치를 지불하기 전에 가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한 형태의 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교환하는 데 불과하다. 가치가 생산이 완성됨으로써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적용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서 생산의 어떤 단계의 과정에서나 가치는 창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치가 창조되는 과정이 아무리 장구하며 임금으로 지불되는 자본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노동자는 노력에 의해서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풀무에서 괭이를 만들고 있는 대장공이 있다고 할 경우, 그는 분명히 자본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주의 자본에다 괭이를 첨가시킨 후에야 임금으로 지불되는 자본에서 화폐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레이트이스턴호의 용골판(龍骨板)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계공이나 보일러 제조공도 가치의 창조 즉 자본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대한 기선(汽船)도 괭이와 마찬가지로 부의 일종이며 생산의 도구이다. 그리고 기선은 수년 내로 완성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괭이는 수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각각 하루의 작업은 명백히 부의 생산인 것이며 자본의 증가인 것이다. 괭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선의 경우도 완성재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최초의 작업도 최종 작업도 아니다. 가치창조는 계속되는 것이며 가치는 노동의 노력의 즉각적인 결과인 것뿐이다.
노동의 분업(分業)으로 인하여 생산의 전 과정의 상이한 부분을 상이한 생산자가 수행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생산의 어떤 예비단계에서 사용된 노동이 창조한 가치량을 견적하는 습관만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 생각하지를 않더라도 이것은 거의 전생산물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이나 건물이나 칼이나 책이나 부인용 골무나 한 조각의 빵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그것들은 완성재(完成財)인 것이다. 이들 완성재는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가치창조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나 상이한 단계를 완성재로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다. 최종적인 생산과정에서의 상이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재료의 가치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재료가치는 여러 번 분해(分解)되면서 최종가치 창조의 결정적인 단계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 관습적으로 가치의 창조 즉 부가자본을 견적하고 있는 것이다. 제빵공이 솥에서 취한 빵은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빵의 일부는 가루반죽을 만드는 밀가루의 가치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밀가루는 또한 밀의 가치나 제분하므로 생긴 가치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선광형태의 철광은 완성재로서는 훨씬 미흡한 것이어서 광산에서 철광석을 추출하는 목적의 최종목적물인 완성품이 되기에는 여러 단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광은 자본이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생산과정이란 면화의 수확을 했다 하여서, 혹은 면화씨를 빼내거나 압축한다 하여서, 혹은 로웰이나 맨체스터에 도착하였다고 하여서, 혹은 방사(紡絲)로 되었다 하여서, 혹은 옷감으로 제조되었다 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수중에 있을 때만 완성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도 가치의 창조 즉 부가자본이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계절이 순조롭지가 않아서 흉작이 되었다 하여서 가치의 창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완성품에 있어서도 생산의 여러 단계 중에는 불행의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면 수확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또한 경작을 하고 파종하면 마치 일반적으로 면화의 방사를 방적하면 옷감이 제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깍지 속의 면화도 수확되는 것이다.
요약한다면 임금의 지불이 노동의 제공에 의하여서 좌우되기 때문에 생산과정이 아무리 장구하다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임금지불은 결코 자본의 선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일시적이나마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일년 내지 수년이 걸릴 것이겠지만, 완성된 선박이 가치의 총계로 되어있는 가치의 창조는 용골을 조립하거나 혹은 건조지를 청소함으로써 매일 혹은 매시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선박이 완성되기 전에 임금을 지불하였다 하여도, 임금으로 지불된 가치 대신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선박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조선가(造船家)의 자본이나 사회전체의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주간이나 월간의 노동자의 노동은 주말이나 월말에 노동자가 받아들이는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조선가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자본의 선불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조선가가 건조 중의 어느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훌륭히 증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트로터널이나 생고타르터널이나 수에즈운하가 신설된다고 하여서 자본이 선불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완성된 터널이나 운하는 작업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나 혹은 작업 시에 사용되는 화약이나 파지기(破地機)나 혹은 노동자가 사용하는 식량이나 의복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자본은 터널이나 운하 형태의 자본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본축적량의 가치는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보다 빠른 생산형태에 투하되는 자본이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것과 같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터널이나 운하의 자본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에 있어서도 명백한 것이다. 가치의 창조가 곡물이 수확되었을 때에 일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의 수집이 최종과정으로 되어있는 전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발생하는 것과, 중간중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여서 농민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산과정 중에 토지가 판매(販賣)되거나 혹은 대여(貸與)될 시에 경작된 토지가 비경작 토지보다는 혹은 경작된 토지보다는 파종된 토지가 더 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그리고 흔히 있는 경우와 같이 성장하는 곡물을 매각하거나 혹은 농민이 스스로 수확을 하지 않고서 수확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할 때도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명백해지는 것이다. 또한 과수원이나 포도원이 열매는 못 맺을망정 수년에 비례하여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경우나 성장하는 데 따라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말이나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경우에는 가치의 증가가 명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관습적으로 말하는 교환기간이 명백치 않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증가는 각 노동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이 제공된 뒤에야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선불은 노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선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선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고 말할 것이다. 저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에 선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임금이 현물 환언하면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부로 지불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벌목(伐木)하기 위하여서 인부를 고용하고는 임야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인부가 벌목한 재목의 일부분을 임금으로 지불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지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다량의 재목(材木)은 소량의 재목보다 더 용이하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으므로, 상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재목으로가 아니라 화폐로서 임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재목과 화폐가 교환된 후에 임금이 지불되었다면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유리한 교환이 불가능하여서 다량의 재목을 축적하였을 때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목을 담보로 하여서 화폐를 차용(借用)하여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구태여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목을 매각한다거나 재목을 담보로 하여서 화폐를 차용할 수 없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서 다량의 재목을 축적(蓄積)한다면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재목을 축적하기 위하여 자본이 필요한 것이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터널을 신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터널 형태로써 임금을 지불받는다면(만일 이것이 편리하다면 회사의 저축 중에서 지불하므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임금지불을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가가 자본을 터널 형태로 축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의 설명으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나의 은을 매입한 중개상인은 자본 없이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것이나, 중개상인이 나의 은을 받고서 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자본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교환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일정량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되는 사업성격상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 산업분야에서 발견된다. 임금으로 지불되는 노동생산물이 생산되자 곧 교환이 된다면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본이 예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생산물을 축적하거나 혹은 이 생산물이 일시의 어음발행을 하지 않고 교환의 유통상태에 있을 때만 즉 신용거래를 하지 않을 때만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은 노동생산물에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지불이나 자본선불 때문에 이와 같이 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생산자는 노동의 고용뿐만 아니라 노동생산물의 상인이며 투기업자이며 축적자이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노동자는 생산하여서 판매하면 이 가치를 타 형태로 교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으로써 임금을 지불받는다. 화폐로 계약임금을 받고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교환의 계약(契約)하에 노동을 하는 것이다. 타인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창조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만 지불받는 것이지 다른 형태로 지불받을 수 없다. 노동을 이행하는데 있어 노동자는 교환을 선행시킬 수 있으나 임금을 받으면 교환은 완수되는 것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취득하는 기간에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자본을 선불하는 것이다. 작업이 완수되기 전에 임금이 지불되지만 않는다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자본을 선불하는 시기란 없는 것이다. 임금과의 교환으로 이 생산물을 받은 고용주가 즉각적으로 재교환하거나 혹은 그것을 축적한다하여도 거래의 성격이나 혹은 지구의 다른 부분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백 명으로 헤아릴 수 있는 교환의 최종단계에 있는 최종 수취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생산물의 최종성격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
(주1) “산업은 자본에 의하여 제약당한다...... 작업하는 물질과 식량으로 공급받는 것 이상의 산업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현재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라 과거의 생산물로 유지되고,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자명한 사실이 흔히 망각되고 있다. 그들은 만들어진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지 장차 생산될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생산된 것 중에서 일부는 생산노동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당된다. 부양하며 재료와 생산도구를 공급하고 있는 할당 부분(일국의 자본이다) 이상의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경제원론” 제1권 제5장 제1절
(주2)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말한다. 노동은 자본이 되기도 하고 될 수도 없는 부와 용역을 획득한다.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인 불행의 경우뿐이다. 내가 구두의 약칠을 하려고 사람을 쓰는 것같이, 노동목적이 단순히 고용주의 충족을 위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욕망충족으로 소비되는데 사용되는 부에서 지불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불된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마치 담배상인이 담배 한 갑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같이 임금은 자본의 범주에서 소유자의 욕망충족으로 사용되는 부의 범주로 전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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