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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신혼부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전세대출 부분, 집 매매를 한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예단이나 혼수 등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만큼, 신혼부부 이혼, 어떻게 해야 무사히 잘 헤어지면서, 손해를 최대한 덜 보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이혼의 원인
신혼부부 이혼의 원인은 결혼 생활 초반부터 서로의 의견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른 관계 정리, 본인의 삶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이혼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문제에 있어 다시 이혼을 재고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이 진행됩니다.
양측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된다면 서로의 의견이 이혼이라는 결정으로 기울여져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 협의이혼
의견이 서로 상충하기에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부 양측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때 지정된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혼에 대한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각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만약 신혼부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서로의 감정 악화가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그 유책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비용에 대한 책임 등을 따질 때도 크게 적용될 수 있죠.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일방적 유기,
✅부당대우,
✅생사 불분명,
✅혼인 관계 지속 어려움의 사유 |
가 발생할 시 재판 상의 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간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이혼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배상책임입니다.
결혼을 위해 예단, 혼수 등 비용이 많이 소비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신혼부부라 복잡하지 않기에
또한 짧은 시간의 결혼생활이었지만 그 도중 서로를 부양했거나 재산 증식을 한 사실이 나타났다면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기여도 문제가 함께 대두되어 지는데요.
혼인관계가 짧은 만큼 기여 문제는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죠.
신혼부부 이혼 나에게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려면
신혼부부들은 혼인 유지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의 이혼보다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결과, 유리한 이혼 조건, 원활한 홀로서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성 있는 진행과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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